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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5일조회 0

열일곱 살인데 돈을 받고 만난 일로 저도 처벌받나요?

Q. 질문 내용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열일곱 살입니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성인에게 돈을 받고 몇 번 만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저도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인지, 학교나 부모님께 어떻게 알려지는 것인지 너무 무섭습니다.

 

본인 사안은 열아홉 살 미만인 사람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을 때 법이 어느 자리에 두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이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아 두었으므로, 본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입니다.

■ 처벌하지 않는다고 적어 둔 조문

제38조 제1항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머리의 불구하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을 벌하도록 정해 둔 다른 법률의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문이 앞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동ㆍ청소년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열일곱 살이면 그대로 해당합니다.

■ 법이 붙여 둔 이름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부르는 말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6호의2는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두고, 그 범위를 둘로 적었습니다. 하나는 제13조 제1항의 죄에서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이고, 다른 하나는 제13조 제2항과 제14조, 제15조의 죄에서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입니다. 같은 조 제6호도 제13조 제1항의 상대방을 피해아동ㆍ청소년에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 위에서는 본인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어디로 연락이 가는지

제38조 제2항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한 다음,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끝나므로 담당자가 건너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① 제45조의 보호시설이나 제46조의 상담시설과 연계하거나 ② 제47조의2의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교육과 상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지원센터에서 실제로 무엇을 받게 되는지

제47조의2 제2항이 업무를 일곱 호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본인에게 바로 닿는 것만 추리면 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관한 신고 접수와 상담 ② 교육과 상담, 지원 ③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일 ④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와 안정회복, 사회복귀를 돕는 일입니다. 센터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고 운영하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 보호자에게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알아 두실 것은 센터의 업무에 보호자를 상대로 한 몫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제47조의2 제2항 제5호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머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제45조가 가리키는 곳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제31조 제1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가 조문에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 돈을 건넨 사람과 그 자리를 만든 사람

본인을 향하지 않는 조문들이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폭행이나 협박, 선불금이나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한 곤경, 위계나 위력,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를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을 그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ㆍ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으로 올립니다. 제15조 제1항은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한 사람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이 죄들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 역시 제2조 제6호의2가 말하는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입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센터 상담원과 먼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8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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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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