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동네 상가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업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차례 직접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알선으로 입건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나온다는 말을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제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신고 포상금의 근거 조문과 그 대상 범죄의 목록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가 포상금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상이 되는 죄가 조문에 한정되어 있고 지급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 포상금의 근거는 어느 조문인지
제59조 제1항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끝이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고,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그해 편성된 예산이 함께 따져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주는 주체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문의할 곳을 찾기 쉽습니다.
■ 어떤 죄를 신고해야 대상이 되는지
제59조 제1항이 조문 번호로 목록을 적어 두었습니다. ①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③ 제11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④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가 그것입니다. 문의하신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은 제15조에 들어 있으므로 목록 안에 있습니다.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일을 업으로 한 경우가 같은 조 제1항에, 업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제2항에 나뉘어 있습니다.
■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11조가 좋은 예입니다. 포상 대상으로 적힌 것은 제1항과 제2항, 제4항뿐이어서 제작ㆍ수입ㆍ수출, 영리 목적의 판매와 배포,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의 배포ㆍ제공과 제5항의 구입ㆍ소지ㆍ시청은 조문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제7조의 강간ㆍ강제추행과 제12조의 매매행위,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도 제59조 제1항의 목록에는 없습니다. 신고 자체는 어느 죄든 가능하지만 포상금의 문은 이만큼만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는 것인지
제34조 제1항이 문을 넓게 열어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가 아니어도 되고 피해자와 아는 사이일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2항은 열여섯 개 부류의 기관과 시설, 단체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학원과 교습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체육단체 등이 그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 신고한 사람의 이름은 보호되는지
제34조 제3항이 그 부분을 맡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보호의 대상이 피해자만이 아니라 신고한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이 항의 핵심입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원 노출이라는 사정을 조문이 앞질러 다루어 둔 셈입니다.
■ 금액과 절차는 어디에 적혀 있는지
법률 본문에는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59조 제2항이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보셔야 하고, 실제 신청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창구를 통하게 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① 언제 어디에서 본 일인지 ② 상대와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화면이나 광고를 본 경우 그 주소와 캡처 시각을 정리해 두시면 접수와 확인이 빨라집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4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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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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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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