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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6일조회 0

재판 없이 벌금만 물었는데 신상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맞는 것인지요?

Q. 질문 내용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서류가 온 것이 몇 달 전이고, 재판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을 내고 끝난 줄 알았는데 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따로 도착했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의무가 생기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재판정에 서지 않고 끝난 절차가 뒤에 어떤 의무를 남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내는 잘못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제출 의무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는 대신 서류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끝나는 방식이 가볍다고 효력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제457조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그 청구가 취하되거나 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벌금을 내고 끝났다고 생각하신 그 서류가 법률상으로는 확정된 유죄재판의 자리에 있습니다.

■ 등록대상자를 정하는 조문이 약식명령을 함께 적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을 보시면 대상을 정하는 문장에 유죄판결과 약식명령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조문 앞에서 구분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두고 있으니 본인 사건의 죄명이 거기에 드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법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그 예외입니다.

■ 안내 서면이 온 근거

제42조 제2항과 제3항이 알려 주는 방식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일 때에는 통지사항이 적힌 서면을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법정에서 말로 듣는 절차가 없으니 서면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확정된 날부터 14일 안에 법원이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어, 안내가 오지 않았더라도 자료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 기한과 내야 할 항목

제43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은 확정된 날부터 30일입니다. 내는 곳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고, 항목은 일곱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와 실제거주지 ④ 직업과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연락처인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⑥ 키와 몸무게 ⑦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입니다. 제출하러 가시면 제2항에 따라 정면과 좌우 상반신, 전신 컬러사진을 찍게 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내면 제50조 제3항 제1호가 따로 걸립니다. 징역은 1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별개의 죄입니다.

■ 벌금형이면 기간이 얼마인지

제45조 제1항이 선고형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누어 두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4호에 해당하여 10년입니다. 기산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맨 처음 등록한 날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낸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다시 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해가 바뀌면 그해 마지막 날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따져 볼 것

약식명령서를 받으신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형사소송법 제451조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약식명령에 적도록 하고, 제453조 제1항이 그 기간과 방법을 정합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그 7일이 남아 있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제457조의2 제1항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이미 지났다면 30일의 제출 기한을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죄명이 제4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드는지 헷갈리시면 약식명령서를 들고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0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1조, 제453조, 제457조,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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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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