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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7일조회 0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경찰에서 한 번 조사를 받았고 그때 영상을 찍었는데, 이후 검찰에서 또 부르고 법정에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아이가 밤에 잠을 설칩니다. 이런 자리가 앞으로 몇 번이나 남아 있는 것인지,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아이가 같은 말을 다시 하게 되는 지점이 어디이고 그것을 줄이는 장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횟수를 숫자로 정해 두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만큼으로 줄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다만 절차의 구조상 한 자리에서 닫히기는 어렵습니다.

■ 횟수를 줄이라고 적어 둔 자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그 자리입니다. 제2항은 두 가지를 함께 얹어 두었습니다. 아이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 하나이고, 부르는 횟수를 꼭 필요한 선까지만 두라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제3항은 노력할 항목을 다섯 가지로 늘어놓았는데 ① 진술을 듣는 일정이 까닭 없이 늘어지지 않게 할 것 ② 아이에 맞추어 꾸민 공간에서 조사와 신문을 진행할 것 ③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할 것 ④ 남은 절차가 무엇인지 알아듣게 일러 줄 것이 앞의 네 가지입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닫힌 문장이지만 무엇을 요구할지 적을 때 근거가 됩니다.

■ 한 자리에서 닫히지 않는 까닭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진술은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영상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0조의2 제1항 제1호가 증거보전기일과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가운데 어느 한 자리에서 피고인 측이 그 내용을 두고 아이에게 물어볼 수 있었을 것을 조건으로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 질문할 기회를 한 번은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석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같은 항 제2호가 따로 맡습니다.

■ 법정 대신 앞당겨 끝내는 길

성폭력처벌법 제41조가 증거보전의 특례를 두었습니다. 공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 앞에서 신문을 마치고 그것으로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이 사유를 소명해 검사에게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열아홉 살이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조문이 미리 보아 줍니다. 제2항 단서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도록 문장을 닫았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담당 검사실에 내시면 됩니다.

■ 다시 불려 가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25조 제5항이 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와 제40조의3을 끌어옵니다. 앞엣것은 아이를 증인으로 부르기 전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 심리계획부터 세우게 하는 규정입니다. 양쪽이 물어볼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그 서면은 신문이 있기 전까지 상대에게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진술조력인을 부를 수 있고 아이 쪽 변호사도 나갈 수 있습니다. 뒤엣것은 증언할 자리를 다루어,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앞서 영상을 찍었던 곳을 중계시설로 삼도록 했습니다.

■ 옆에서 말을 옮겨 주는 사람

제25조 제4항은 진술조력인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제36조는 수사 단계에서 직권이나 신청으로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돕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앞서 그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주도록 했습니다. 재판 단계는 제37조가 같은 틀을 되풀이합니다. 제38조는 중립을 지킬 의무와 함께, 직무상 알게 된 아이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지웁니다.

■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먼저 아이 쪽에 변호사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은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열아홉 살이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에는 단서에서 의무로 바꾸어 두었습니다. 그다음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하시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증거보전을 구하는 서면을 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불려 다니셨다면 제25조 제2항을 들어 중복을 줄여 달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각각 내실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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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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