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27일조회 0

챗봇이 열네 살 아이에게 해도 되는 말인가요?

Q. 질문 내용

열네 살 아이가 쓰는 대화형 인공지능 앱에서 성적인 표현이 오간 기록을 우연히 봤습니다. 아이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가볍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어린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부모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대화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에 어떤 의무가 붙어 있고 그 의무가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련 조문은 있지만 노력할 의무의 형식이라 그 자체로 처벌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대화의 내용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다른 법률이 움직입니다.

■ 조문이 정확히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이 그 자리입니다. 제목이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이고, 내용은 한 문장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나 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선이 열아홉 살이 아니라 열네 살이고, 대상도 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장의 무게

같은 법 어디에도 이 조문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나 형을 매기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반을 곧바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민원을 넣을 때 근거 조문으로 적을 수 있고, 뒤에 손해배상을 다투게 되면 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해 두었는지를 따지는 자리에서 이 문장이 기준이 됩니다. 아이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었는지, 부적절한 응답을 걸러 내는 장치가 있었는지가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내용이 선을 넘으면 걸리는 조문

제44조의7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를 열거합니다. 제1호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이고, 제5호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연령 확인과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입니다.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그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표시와 광고에 관하여는 제42조와 제42조의2가 따로 있습니다.

■ 대화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

상대가 자동 응답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②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이 열거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상대가 16세 미만인 경우를 같은 형으로 묶었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화창 너머에 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기록을 남기고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순서

먼저 화면과 대화 내역을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해 두십시오. 서비스 안에서 지워지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이 제44조의2입니다. 제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사업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제4항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제42조의3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두어야 하므로 그 창구를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보호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1항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나 상담기관은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담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과 개인정보 처리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의 없이 계정이 만들어졌다면 그 점도 함께 적어 사업자에게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의2, 제44조의7, 제44조의8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4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