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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8일조회 2

공판이 열리기 전에 미리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Q. 질문 내용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기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 첫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에 준비기일이라는 것이 먼저 잡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증거 조사를 미리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첫 재판 전에 열리는 자리가 무엇이고 거기서 어디까지 정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이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와 공판준비절차를 따로 두고 있어, 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 공판기일 전에 조사가 되는 근거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1항이 그 자리입니다.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이나 감정, 번역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2항은 재판장이 부원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게 했고, 제3항은 신청을 기각할 때 결정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옆에 붙은 제274조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두 조문을 합치면 본 재판 전에도 증거가 오간다는 뜻이 됩니다.

■ 공판준비절차라는 더 큰 틀

제266조의5부터 제266조의17까지가 그 틀입니다. 재판장은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진행 방식은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두 가지입니다. 기일 지정은 제266조의7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양쪽 의견을 들어 정하는데, 제2항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결정에는 불복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 자리에서 무엇을 정하나

제266조의9 제1항이 열두 가지를 늘어놓았습니다. ①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명확히 하는 일 ② 그 추가나 변경을 허가하는 일 ③ 쟁점을 정리하는 일 ④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일 ⑤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일 ⑥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서류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옳은지도 여기서 판단하고, 공판기일을 잡거나 바꾸는 일도 이 자리에서 합니다. 끝날 때에는 제266조의10에 따라 정리 결과를 양쪽에 알리고 이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조서에 적습니다.

■ 피해자는 어디에 설 수 있나

공판준비기일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사람은 제266조의8 제1항이 정한 검사와 변호인입니다.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명단에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이 피해자가 선임하거나 검사가 선정한 변호사에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기록을 보는 통로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제3항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도록 정했습니다.

■ 준비기일이 끝나면 달라지는 것

제266조의13이 문을 한 번 닫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내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길은 제2항이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일 단계에서 무엇이 증거 목록에 들어갔는지가 뒤의 재판을 크게 좌우합니다. 첫 공판 뒤에 정리가 필요해지면 제266조의15가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를 다시 열 수 있게 해 둡니다.

■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먼저 본인 쪽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없다면 담당 검사실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제출되기를 바라는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검사에게 전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273조와 제274조의 신청권자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므로 피해자 쪽 의사는 검사를 거쳐 들어갑니다. 기록 열람 신청서는 재판부에, 증거 관련 의견서는 검사실에 내는 것으로 창구가 나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266조의7, 제266조의8, 제266조의9, 제266조의10, 제266조의13, 제266조의15, 제273조, 제274조, 제294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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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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