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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9일조회 0

증인을 법정 아닌 곳에서 신문하기도 하나요?

Q. 질문 내용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증인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유증으로 오래 앉아 있기가 어렵고 법원까지 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문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제도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요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증인신문이 반드시 법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이 법정 밖에서 하는 신문을 따로 두 조문으로 정해 두었고, 성폭력 사건에는 장소를 고르는 절차가 한 겹 더 붙습니다.

■ 법정 밖 신문을 허용하는 조문

형사소송법 제165조가 그 자리이고 제목 자체가 증인의 법정 외 신문입니다. 법원은 증인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증인이 현재 있는 곳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두 갈래인 점을 보십시오. 법정이 아닌 다른 장소로 부르는 방식과, 증인이 지금 있는 자리로 찾아가는 방식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앞에 붙은 조건은 의견을 묻는 절차이고, 동의를 받으라는 문장은 아닙니다.

■ 누가 가서 신문하는가

제167조가 그 몫을 나눕니다. 법원은 ①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② 증인이 현재 있는 곳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앞의 사람을 수명법관, 뒤의 사람을 수탁판사라고 부릅니다. 제2항은 한 번 더 넘기는 길을 열어, 수탁판사는 증인이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지 않은 때에는 그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권한의 크기를 정합니다.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이나 재판장에게 속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선서를 시키거나 신문 순서를 정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 당사자가 못 갔을 때 남는 권리

법정 밖에서 열리면 모두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164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어 달라고 미리 적어 내는 방식입니다. 제2항은 반대 방향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한 증언이 나왔다면 그 진술내용을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조서는 제52조에 따라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로 정리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장소를 정하는 절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이 그 문장입니다. 재판장은 피해자나 그 가족의 비공개 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와 공개 여부뿐 아니라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과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결정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40조의3은 열아홉 살 미만 피해자에게 한 겹을 더 얹습니다. 장소를 정할 때 본인 뜻을 낼 자리를 마련해 두었고, 중계시설을 어디로 할지에 관한 기준도 세 번째 항에 적어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건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다른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법정 밖 신문과 중계 신문은 다릅니다

두 가지를 섞어 두면 신청이 어긋납니다. 제165조와 제167조는 신문하는 자리 자체를 법정 밖으로 옮기는 제도이고, 제165조의2는 증인이 다른 방에 있으면서 화면으로 연결되거나 법정 안에 가림 시설을 두는 제도입니다. 뒤의 방식으로 한 신문도 법정에 나와서 한 것과 같게 본다는 문장이 그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정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쪽에 있다면 앞의 조문이 맞고, 마주 앉는 일 자체가 부담이라면 뒤의 조문이 맞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구할 수도 있으므로 사정을 나누어 적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먼저 어느 쪽이 필요한지를 정하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거동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준비해 법정 외 신문을 구하는 의견서를 담당 검사실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마주치는 일이 두려운 사정이라면 관계와 현재 상태를 적고 상담 기록을 붙이십시오. 의견서에는 어느 기일의 어느 증인인지, 어디에서 신문받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도와줄 변호사가 아직 없다면 검사실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되면 신청과 의견 진술을 그 변호사가 맡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이동 방법과 동행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52조, 제164조, 제165조, 제165조의2, 제16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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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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