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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4

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가해자가 낮은 합의금을 내밀었다면, 거절 후 민사로 가는 편이 나을까요?

Q. 질문 내용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100만 원을 제안했는데 너무 적다고 느낍니다. 거절하고 따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나은지, 개인회생 중이라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합의를 거절했을 때 피해를 금전으로 회복할 통로가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비용 부담 없이 그 통로를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안이 부족하다면 거절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곧바로 별도 소송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합의를 거절해도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이어서, 금액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서를 쓰게 되더라도 형사와 민사를 통틀어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위자료를 따로 받기 어려워지므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형사재판 안에서 받는 배상명령

소송촉진법 제25조는 강제추행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적고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붙이면 됩니다. 금액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어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 피고인이 합의 대신 공탁을 걸어 오면

합의가 안 되면 피고인 측이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형사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감형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으면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십시오. 공탁금을 찾아가면 그만큼은 배상을 받은 것으로 정리되니 수령 여부는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 개인회생 중에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

이미 선정된 국선 피해자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비용 부담 없이 배상명령 신청과 의견서 제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소송 지원을 상담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해바라기센터 1899-3075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지금 모아 둘 자료

① 사건 뒤 다닌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 진료 기록과 영수증 ② 불면이나 출근 곤란처럼 일상이 달라진 정황을 적은 메모 ③ 피고인 측이 제안한 금액과 시기를 기록한 변호사와의 연락입니다. 이 자료는 배상명령에서도, 판결 뒤 민사 위자료 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민사 청구는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니 형사판결 확정 시점과 함께 기한을 적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29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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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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