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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가정폭력 심리에 조사관이 따로 오나요?

Q. 질문 내용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조사관이라는 분이 저에게도 만나자고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조사는 남편만 받는 줄 알았는데 피해자인 저도 무엇인가를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인지, 그 자리에서 남편과 마주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가 어떤 자료를 딛고 결론에 이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 안에 조사를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피해자도 그 조사의 대상에 들어가며 그 자리에서 하신 말이 처분의 내용을 좌우합니다.

■ 조사관은 법원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둔다고만 적혀 있고, 자격과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이 대법원규칙에 맡겼습니다.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잡아 두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 다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결도 다릅니다. 무엇이 있었느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 조사를 명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제21조 제1항이 두 갈래를 열어 두었습니다. 판사는 ①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② 그 법원이 있는 곳이나 행위자의 주거지를 맡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대상도 세 부류로 적혀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밖의 가정구성원입니다. 피해자가 대상에 들어가 있으므로 연락이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조사의 내용은 심문, 정신과 심리 상태, 범죄의 동기와 원인, 그리고 실태입니다. 보호관찰소 쪽에 요구할 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조사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 무엇을 밝히려는 조사인지

제19조가 방향을 적어 두었습니다. 법원은 의학과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관련된 사람들의 성행과 경력, 가정 상황, 범죄의 동기와 원인, 실태를 밝혀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적정한 처분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이 절차의 목표는 형벌의 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을 막을 조치를 고르는 데 있습니다. 접근을 막을지, 상담이나 치료에 위탁할지, 보호관찰을 붙일지가 조사 결과를 보고 정해집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전하는 사정이 곧 처분의 재료가 됩니다.

■ 전문가 의견을 따로 듣기도 합니다

제22조 제1항이 그 통로입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나 피해자, 가정구성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과 범죄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할 때 그 조회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려하여야 한다입니다. 상담기관이나 병원에서 받아 둔 소견서가 있다면 그 존재를 조사관에게 알려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면담 전에 정리해 두실 것

조사관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사건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① 언제부터 어떤 일이 반복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②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통원 기록 ③ 문자나 통화 목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 ④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그 상황을 어떻게 겪었는지 ⑤ 지금 분리되어 지내는지, 생계와 주거는 어떤 상태인지를 정리해 가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조치가 있으면 안전하겠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처럼 생활에 맞춘 표현이 처분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주치는 일이 걱정되신다면

조사와 심리는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면담은 개별로 이루어져 상대와 같은 방에 앉을 일이 없습니다. 소환은 제24조가 따로 정한 절차이고, 판사가 기일을 잡아 행위자와 피해자, 참고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출석 시각이 겹치는 것이 부담이라면 재판부나 조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시간을 달리 잡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제25조는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신변이 불안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전하십시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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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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