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저는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검사님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어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 날짜는 법원이 알려 주는 것인지 검찰에서 알려 주는 것인지,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 받아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누가 누구에게 알려 주도록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려 주는 상대가 둘로 나뉘어 있고,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소환을 받는 쪽에 속하며 그와 별도로 진행 상황을 신청해 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 통지를 받는 사람이 둘로 나뉩니다
형사소송법은 같은 기일을 두고 두 가지 경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재판의 당사자 쪽으로 가는 통지이고, 다른 하나는 증언할 사람에게 가는 소환입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고 서류의 이름도 다릅니다. 이 둘을 섞어 두면 나는 왜 못 받았느냐는 오해가 생깁니다.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앞의 경로로는 서류가 오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신청되어 채택된 뒤에 뒤의 경로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 당사자 쪽은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3조가 그 자리입니다. 제1항은 증인신문의 자리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다고 정했고, 제2항은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문의 날짜와 장소를 앞서 알리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까지 계속 알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 공판기일 자체에 관하여는 제267조가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재판장이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은 소환하며,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보조인에게는 통지합니다.
■ 증인에게는 소환의 형태로 옵니다
제150조의2 제1항이 방법을 넓게 열어 두었습니다.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합니다. 종이 한 장만이 아니라는 뜻이어서, 전화나 문자로 먼저 일정이 잡히고 뒤에 서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인을 신청한 쪽에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라면 검사실에서 일정을 맞추는 연락이 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그 사실을 알려 두셔야 소환이 헛돌지 않습니다.
■ 자리에 가지 못할 때 남는 것
제164조가 두 방향을 적었습니다. ① 제1항은 그날 나가지 못하는 쪽에 서면으로 질문을 넣을 길을 열어 둡니다. 궁금한 점을 항목으로 적어 법원에 내면 재판부가 대신 물어 주는 구조입니다. ② 제2항은 반대편을 막습니다. 피고인 측이 자리에 없는 사이 신문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뜻밖의 불리한 말이 나왔다면, 그 내용을 빠짐없이 알려 주어야 합니다. 두 항 모두 당사자를 위한 장치이지만, 증언하는 쪽에서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내가 한 말이 그날 없었던 사람에게도 전달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로서 일정을 받아 보려면
신청이 전제입니다. 제259조의2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해 두면 공판의 일시와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검사가 신속하게 알려 주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에도 낼 수 있으니 기소 사실을 아신 때 검사실에 내 두십시오.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 신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그날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연락 없이 빠지는 선택은 피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먼 곳에 있어 이동이 어렵다면 진단서나 사정을 적은 서면을 검사실 또는 재판부에 내고 기일을 다시 잡아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주치는 일 자체가 두렵다면 기일 변경이 아니라 신문 방식을 바꾸는 신청이 맞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가 신청과 연락을 맡아 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51조, 제163조, 제164조, 제259조의2, 제267조, 제294조의2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