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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만 16세가 넘은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교제했다면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나요?

Q. 질문 내용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인 관계이고 서로 원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상대 나이가 만 16세를 넘기기만 하면 처벌 걱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50대 남성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교제가 문제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말도 들었는데, 현재 법에서도 같은 결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와, 나이 기준을 넘긴 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처벌 조항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6세 이상이면 의제강간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위험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나이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

형법 제305조 제2항은 2020년 5월 개정으로, 행위자가 만 19세를 넘었고 상대가 만 13세부터 만 16세가 되기 전이라면 상대의 동의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3세 미만은 행위자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여기서 16세는 만 나이이고 성관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중학교 3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기준이 16세 이하가 아니라 16세 미만이라는 점도 흔히 틀리는 부분입니다.

■ 16세를 넘겨도 문제 되는 경우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① 금품이나 숙박, 선물 같은 대가가 오갔다면 아청법 제13조의 성매수에 해당할 수 있고 ② 나이 차이와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면 형법 제302조의 위계·위력 간음이 문제되며 ③ 상대가 18세 미만이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금지 조항이 검토됩니다. 법원은 아동이 겉으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학대를 부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 중3과 50대 교제 사건이 무죄였다는 이야기

널리 알려진 사건들은 대체로 2020년 개정 전의 법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당시에는 13세 이상이면 의제강간 대상이 아니어서, 검사가 위계나 위력, 학대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나 교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과거 판결을 근거로 현재 행동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촬영과 메시지는 동의와 별개입니다

교제 중이고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19세 미만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받아 보관하면 아청법 제11조의 성착취물 문제가 됩니다. 이 조항은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가며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도 아청법 제15조의2의 성적 착취 목적 대화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 사안에서 따지는 사실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① 성관계 당시 상대의 만 나이 ② 처음 알게 된 경로와 만남이 이어진 과정 ③ 금전이나 선물이 오갔는지 ④ 보호자가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⑤ 촬영이나 사진 전송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기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진술 전에 위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2조, 제305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아동복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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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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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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