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온라인 게임 중 상대가 먼저 계속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저도 성적인 단어가 섞인 심한 욕설로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자신은 미성년자라며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나이를 몰랐습니다. 계정은 바로 탈퇴했는데 이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는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힌 사실이 적용 법률을 바꾸는지, 그리고 다툼 중 튀어나온 성적 표현을 성범죄로 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를 모른 채 한 번 내뱉은 욕설에 아청법이 붙을 가능성은 낮고, 통매음도 목적 요건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청법이 다루는 대화는 어떤 것인가
아청법 제15조의2는 성인이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을 가지고 아동이나 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가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상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와 일정한 지속성이 전제입니다. 시비 끝에 화가 나서 한 차례 나온 욕설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 법률이 바뀌거나 형이 자동으로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안 시점이 발언 뒤였다는 점은 대화 순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 통매음에서 수사기관이 따지는 것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문제 삼는 것은 성적 표현을 보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으로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얻으려 했는지입니다. 처벌 상한은 징역 2년, 벌금으로는 2,000만 원입니다. 수사관은 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② 같은 표현을 반복했는지 ③ 표현이 신체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는지를 묻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욕이었다면 이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 남을 수 있는 죄는 모욕입니다
통매음이 안 되더라도 다른 이용자들이 함께 읽는 채팅창이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벌금으로 끝나며 벌금 상한은 200만 원입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도 따로 고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후 고소가 취소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 탈퇴했으니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게임 회사는 접속 IP와 결제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경찰은 영장으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회사라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도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먼저 욕한 기록이 지워지면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남아 있는 화면 캡처나 녹화가 있다면 원본째로 따로 백업해 두십시오.
■ 연락이 오면 진술은 이렇게
상대 탓만 반복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본인 표현이 지나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성적 의도가 아니라 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말이었다는 흐름을 시간순으로 설명하십시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조사 일정은 조율할 수 있고, 소득 요건에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형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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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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