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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0

조건만남 상품권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면, 보낸 쪽도 처벌받고 사기 신고는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SNS에서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문화상품권 25만 원어치를 먼저 보냈는데, 상대가 상품권을 쓰자마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상대는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로 본인도 처벌을 받는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 신고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보낸 것이 성매매로 처벌되는지와, 돈을 받고 사라진 상대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 사이에서 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상대가 처음부터 만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 돈을 보낸 것만으로 성매매가 되나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성매매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실제로 성교나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입니다. 성매매 자체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성인끼리 약속과 송금만 있고 만남이 없었다면 같은 법 제21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성매매를 권하거나 알선한 것으로 읽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고받은 메시지를 직접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 상대가 성인이 아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을 뿐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 19세 미만이었다면 아청법 제13조 제2항이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만남이 없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의 실제 나이가 드러나는 일이 있어 신고 전에 이 위험을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 없이 속여 재산을 받아 낸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상품권을 받은 즉시 쓰고 연락을 끊은 흐름, 같은 계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수법을 쓴 정황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자료가 됩니다. 돈을 건넨 목적이 불법이었더라도 법원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746조 때문에 민사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 순서와 준비할 자료

① 계정 주소와 아이디, 프로필 화면 ② 처음 연락부터 잠적까지의 대화 전체 ③ 상품권 구매 영수증과 핀번호를 보낸 기록 ④ 발행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한 핀번호 사용 시각을 모읍니다. 그다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상품권을 쓴 계정 정보는 수사기관이 발행사에 요청해 확보하므로, 핀번호와 사용 일시가 정확할수록 추적이 수월합니다.

■ 신고할 때 조심할 점

조사에서 조건만남이었다는 사실을 다른 거래로 꾸며 말하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또 환불해 주겠다며 신분증 사진이나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2차 사기 수법인 경우가 많으니 응하지 마십시오. 신고 방법이 헷갈리면 경찰 민원 182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21조, 형법 제347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민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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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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