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SNS에서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문화상품권 25만 원어치를 먼저 보냈는데, 상대가 상품권을 쓰자마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상대는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로 본인도 처벌을 받는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 신고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보낸 것이 성매매로 처벌되는지와, 돈을 받고 사라진 상대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 사이에서 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상대가 처음부터 만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 돈을 보낸 것만으로 성매매가 되나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성매매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실제로 성교나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입니다. 성매매 자체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성인끼리 약속과 송금만 있고 만남이 없었다면 같은 법 제21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성매매를 권하거나 알선한 것으로 읽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고받은 메시지를 직접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 상대가 성인이 아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을 뿐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 19세 미만이었다면 아청법 제13조 제2항이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만남이 없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의 실제 나이가 드러나는 일이 있어 신고 전에 이 위험을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 없이 속여 재산을 받아 낸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상품권을 받은 즉시 쓰고 연락을 끊은 흐름, 같은 계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수법을 쓴 정황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자료가 됩니다. 돈을 건넨 목적이 불법이었더라도 법원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746조 때문에 민사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 순서와 준비할 자료
① 계정 주소와 아이디, 프로필 화면 ② 처음 연락부터 잠적까지의 대화 전체 ③ 상품권 구매 영수증과 핀번호를 보낸 기록 ④ 발행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한 핀번호 사용 시각을 모읍니다. 그다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상품권을 쓴 계정 정보는 수사기관이 발행사에 요청해 확보하므로, 핀번호와 사용 일시가 정확할수록 추적이 수월합니다.
■ 신고할 때 조심할 점
조사에서 조건만남이었다는 사실을 다른 거래로 꾸며 말하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또 환불해 주겠다며 신분증 사진이나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2차 사기 수법인 경우가 많으니 응하지 마십시오. 신고 방법이 헷갈리면 경찰 민원 182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21조, 형법 제347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민법 제746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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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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