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다른 사람이 제 사진을 도용해 연애 감정을 이용한 사기, 이른바 로맨스스캠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직접 돈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제 얼굴이 사기범의 모습처럼 쓰이고 있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사진 주인으로서 어떤 피해자 지위에 서는지, 사칭 계정을 어떻게 멈추게 할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피해자는 돈을 보낸 사람들이지만, 사진 주인도 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정 삭제와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주인과 돈을 보낸 사람은 피해 내용이 다릅니다
연애 감정을 이용해 송금을 받아 냈다면 그 송금인에 대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중심 범죄입니다. 사진 주인은 그 사기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얼굴이 사기범의 모습처럼 쓰이면서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당한 별도의 피해자입니다. 현행법상 사진 도용 자체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범위는 좁아서, 사칭 계정이 본인 이름이나 직업까지 썼는지, 본인을 깎아내리는 내용을 퍼뜨렸는지에 따라 적용 죄목이 달라집니다.
■ 제보자에게 받아 둘 자료
① 사칭 계정의 아이디와 프로필 주소, 프로필 전체 화면 ② 본인 사진이 쓰인 게시물 ③ 사칭범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와 송금 요구 내용 ④ 실제 송금이 있었다면 입금 계좌 정보입니다. 캡처마다 주소창과 날짜가 보이게 받아 두십시오. 본인이 원래 사진을 올린 게시물과 원본 파일도 보관하면, 촬영 일시가 담긴 파일 정보로 사진 주인이 본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이나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진 도용과 사기 정황을 함께 신고합니다. 범인의 신원을 몰라도 계정 정보만으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도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따로 사기 신고를 해야 같은 계정으로 사건이 묶여 추적이 쉬워집니다.
■ 계정부터 내려가게 하는 방법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계정이 없는 사람도 사칭 신고 양식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카카오톡이나 데이팅 앱도 고객센터에 사칭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응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 권리침해 정보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SNS에 사진이 도용되고 있으니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공지를 올려 두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민사로 받을 수 있는 것
사칭범의 신원이 수사로 밝혀지면 초상권 침해와 명예 훼손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민사 소송을 먼저 걸기 어려우므로, 형사 절차로 가해자가 특정된 뒤 소송을 준비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제34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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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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