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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싸움을 말리다 뒤에서 발차기와 주먹을 맞고 전치 2주가 나왔다면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Q. 질문 내용

늦은 밤 술집에서 지인 쪽과 다른 무리가 주먹다짐을 하기에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었는데, 저쪽 일행 중 한 사람이 뒤에서 뛰어와 허리를 걷어찬 뒤 얼굴까지 가격했습니다. 결막하 출혈과 멍이 생겼고 허리 통증으로 CT 촬영 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이틀 동안 치료비만 90만 원가량 들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기습 폭행으로 생긴 눈과 허리의 손상이 형법상 상해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늘어나는 치료비를 어떤 경로로 돌려받을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막하 출혈과 멍, 진료 기록이 갖춰져 있다면 상해죄로 수사될 가능성이 높고, 치료비는 형사 절차 안에서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 전치 2주로도 상해가 인정되나

법원은 몸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졌다면 상해로 보며, 형법 제257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아주 가벼운 찰과상은 상해에서 빠지기도 하지만 눈 출혈과 통증으로 검사와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상해는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용서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 뒤에서 갑자기 공격당해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은 범행 방법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 말리던 사람이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나

여러 사람이 엉킨 싸움에서는 상대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누구도 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① 주점과 주변 건물의 CCTV는 보통 한 달 안팎으로 덮어써지니 경찰에 바로 확보를 요청합니다. ② 함께 있던 사람과 주점 직원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③ 그만하라고 말한 직후 공격당한 순서를 기억이 선명할 때 메모로 남깁니다. 가해 일행이 두 명 이상 함께 때렸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로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진료 기록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병원마다 받은 서류는 한 파일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실 진료비 계산서부터 CT 판독지, 눈과 허리 사진, 상해진단서까지 받은 날짜 순서대로 넣어 두면 수사관과 합의 상대에게 그대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정밀검사 후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새 진단서를 발급받아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폭행으로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제3자 행위로 인한 부상 신고를 해야 하며, 공단이 부담한 몫은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됩니다.

■ 치료비는 어떤 경로로 받나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지금까지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를 계산해 제시하십시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추가 비용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합의가 안 되고 기소되면 소송촉진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형사재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별도 민사소송 없이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 청구할 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불복하는 방법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접수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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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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