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면서 통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숫자를 나라가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모아 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 조문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개별 사건의 처리가 아니라 나라가 전체 흐름을 어떻게 파악해 알리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발생 추세의 공표를, 제53조의2가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실태조사를 각각 맡기고 있습니다.
■ 누가 몇 번이나 알려야 하는가
제53조 제1항이 맡은 사람과 횟수를 함께 적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합니다. 술어가 공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표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뜻이며, 횟수의 하한도 2회로 못 박혀 있어 한 해에 한 번만 내고 마칠 수 없습니다. 조문의 제목이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인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처벌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알려서 막자는 쪽에 목적이 놓여 있습니다.
■ 숫자는 어디에서 모아 오나
제53조 제2항이 그 통로입니다. 장관은 성범죄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이 유죄판결의 확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고 건수나 입건 건수가 아니라 재판이 끝난 사건을 세는 방식이어서, 발표된 숫자는 실제로 벌어진 일보다 늦게 잡히고 적게 잡힙니다. 통계를 보실 때 이 시차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요청의 상대방은 관계 행정기관이며, 개인이나 시설에 직접 자료를 내라고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성착취물 범죄는 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제53조의2가 2020년 12월 8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제2항은 실태조사의 주기와 방법,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겼습니다. 제53조가 이미 있는데 조문을 하나 더 만든 까닭은 성착취물 범죄의 모양이 판결 통계만으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포 경로와 피해 규모, 재유포의 양상은 확정판결의 숫자 밖에 있습니다.
■ 두 조문이 나누어 맡은 일
둘을 구분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① 제53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제53조의2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범위가 좁습니다. ② 제53조는 연 2회 이상이라는 횟수가 조문에 있고, 제53조의2는 정기적으로라고만 하여 주기를 부령에 넘겼습니다. ③ 제53조는 공표가 목적이고, 제53조의2는 조사 자체가 목적이어서 결과의 공개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④ 제53조는 확정판결 자료를 끌어오는 반면, 제53조의2는 조사 방법을 부령으로 따로 설계합니다.
■ 개인 사건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표되는 것은 추세와 동향이지 누구의 사건이 아닙니다. 제31조 제1항은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와 성명, 연령, 학교나 직업, 용모처럼 그 아이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개별 가해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뜨는 제도는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한 별개의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공개명령이 있어야 집행됩니다. 통계 공표와는 목적도 절차도 다릅니다.
■ 이 자료를 어디에 쓰실 수 있나
보호자나 종사자 입장에서 쓰임은 분명합니다. 학교나 시설에 예방 교육을 요청하실 때 발표된 추세 자료를 함께 제시하시면 필요성을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기관에 의견을 내실 때에도 조문을 짚어 두시면 좋습니다. 연 2회 이상 공표하도록 정한 조문이 있으니 최근 자료를 확인해 반영해 달라는 식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처리 상황은 이 통계로 알 수 없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 또는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3조,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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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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