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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게임 사기 10건 중 일부만 먼저 구약식 처리됐다면 벌금이 사건마다 따로 나오나요?

Q. 질문 내용

게임 아이템 사기로 피해자 10명, 합계 150만 원가량의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경찰서 촉탁 조사가 남아 있는데 먼저 조사받은 사건만 구약식 처리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벌금이 사건마다 따로 나오는지, 지금이라도 변제하면 달라지는지, 확정된 벌금을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따로 진행되는 여러 사기 사건을 하나로 묶어 처리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확정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이 나뉘어 진행돼도 법은 함께 처리됐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남은 사건은 지금 변제하는 만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약식이라는 안내는 무슨 뜻인가

구약식은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벌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그 등본이 송달된 뒤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때 확정됩니다. 법원은 기소유예를 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이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법원이 서면 심리로 부족하다고 보면 직접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 벌금이 사건마다 따로 쌓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여러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라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받으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사건이 나뉘어 이미 하나가 확정됐다면,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나머지 죄를 재판할 때 제39조에 따라 함께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건 벌금이 단순히 더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그 판단은 뒤 사건 재판부가 하므로 앞 사건 확정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로 묶을 수 있을까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안에 청구서를 내고, 남은 사건이 같은 법원에 기소되면 병합 심리를 신청해 한 번에 판단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오를 수는 있으니 변제 자료를 갖춘 뒤 청구 여부를 정하십시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은 담당 수사관에게 다른 사건 진행 상황을 알리고 이송이나 병합 처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변제는 어느 사건부터 하나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은 사건은 변제와 처벌불원서가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을 받는 데 가장 큰 자료입니다. 피해자별로 사건번호, 피해 금액, 변제일을 표로 정리하고 월급을 받는 대로 금액이 작은 피해자부터 갚아 처벌불원서를 받으십시오. 이체 확인증과 합의서는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바로 제출합니다.

■ 확정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형편이 어렵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① 벌금을 집행하는 검찰청 징수 담당 부서에 나눠 내거나 기한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생계 곤란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②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하므로 자동으로 바뀌는 제도는 아닙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의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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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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