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검사가 법원으로 넘겼다는 표시만 있고 그 뒤로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 난 것이 아닌지, 집으로 서류가 오거나 확정이라는 글자가 떠야 끝난 것인지, 지금 정확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결정, 그리고 확정이 각각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지를 구분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가 법원에 넘긴 단계는 판결도 확정도 아니며, 법원이 약식명령을 보내고 7일이 지나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 사건번호로 지금 단계를 읽는 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 가운데 글자를 보면 단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① 고약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며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② 고정은 약식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사건 ③ 고단은 처음부터 정식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진행 내용에는 약식명령 발령, 등본 송달, 확정이라는 문구가 차례로 붙습니다. 접수만 보이고 그 뒤 기록이 없다면 아직 판사가 결정하기 전입니다.
■ 약식명령은 언제 어떻게 오나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공판 없이 기록만 검토해 벌금액을 정하고, 그 등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처리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차이가 납니다. 우편은 기록상 주소로 오므로 이사했다면 담당 재판부에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함께 사는 식구가 우편을 수령한 날도 본인이 받은 날로 계산되므로, 법원에서 온 봉투가 있으면 곧장 전해 달라고 집에 일러 두십시오.
■ 확정은 언제 되나
등본을 손에 쥔 뒤 일주일 동안 아무 이의도 내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더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는 확정된 유죄 판결과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7일은 받은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확정되면 사건검색에 확정 문구가 붙고, 그 뒤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 고지서가 따로 옵니다. 확정 표시와 납부 고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기준
벌금액이 예상보다 많거나 사실관계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안에 약식명령을 낸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징역형으로 바뀔 걱정은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은 오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 자료와 경제 사정을 정리해 감액을 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목돈이 없다면 고지서를 보낸 검찰청 징수 부서에 여러 번에 나누어 내거나 기한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이고 형편이 어렵다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를 미루기만 하면 노역장 유치나 지명수배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검찰청에 문의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3조, 제457조,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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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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