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망가진 우리 집 우편함을 보고 관리실 영상을 확인했더니, 한 남성이 발길질을 거듭한 뒤 엘리베이터로 우리 집 층에 올라와 현관 쪽을 지켜보다가 1층으로 돌아가 다시 걷어찼습니다. 재물손괴와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와 사이가 나쁜 친구의 아버지였고, 나중에 술에 취해 벌레를 잡으려 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 추가로 고소할 것과 정신적 피해 배상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CCTV에 담긴 행동으로 고의가 인정되는지, 처벌 수위를 피해자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배상을 언제 청구할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 속 동선은 우연이라는 해명과 맞지 않아 고의를 뒷받침하지만, 처분은 검사 몫이라 피해자는 의견서와 자료로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 벌레를 잡으려 했다는 해명은 통할까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일부러 부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한 번 발이 닿은 정도라면 실수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 번 가격한 뒤 특정 세대 앞까지 가서 바라보고 내려와 다시 찬 행동은 대상을 정해 놓고 한 것으로 읽힙니다. 관리사무소에 해명 전화를 한 날짜와 내용을 직원에게 확인서로 받아 두면 진술이 바뀌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합의를 거부해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초범 여부, 피해 규모, 동기 등을 보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피해자가 반대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와 불안 때문에 현관 CCTV를 새로 단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결과가 기소유예로 나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니 통지서를 꼭 보관하십시오.
■ 스토킹으로도 처벌될까
스토킹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주거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이번 한 차례의 행동만으로는 반복성 요건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집 근처에 나타나면 경찰에 즉시 알리십시오.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로 확인된 일처럼 사실이 아닌 부분은 진술에서 분명히 분리해야 신빙성이 지켜집니다.
■ 수리비와 위자료는 언제 청구하나
민사 청구는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지만,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 내면 판결문이나 처분서를 증거로 쓸 수 있어 입증이 쉬워집니다. 준비물은 ① 우편함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② 관리사무소 CCTV 사본 ③ 경찰 사건번호입니다. 물건이 부서진 데 대한 위자료는 수리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고통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집 앞까지 온 행동으로 생긴 불안과 일상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절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66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검찰청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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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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