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는 동네 사람의 차를 보고 순간 화가 나 커피병을 던졌고, 차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한 달 뒤 재물손괴로 고소되어 조사에서 사실대로 인정했고 경찰은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습니다. 상대와는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초범으로 처벌을 받을 생각이라 어느 정도 수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합의 없이 송치된 재물손괴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와, 빌려준 돈 문제를 어떻게 분리해 다룰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고 피해가 유리 파손에 그쳤다면 벌금형이 중심이 되며, 수리비를 공탁하면 금액이나 처분이 가벼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 법정형과 검찰이 고를 수 있는 처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송치를 받은 검사는 ① 사안이 가볍고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면 기소유예 ② 벌금이 적당하다고 보면 약식명령 청구 ③ 무겁다고 보면 정식 기소를 고릅니다.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손해가 유리 수리비 정도라면 약식 벌금이 흔한 결론이지만, 금액은 수리비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하십시오
재물손괴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라 합의가 없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를 갚으려는 노력은 처분에 반영됩니다. 상대가 돈을 받지 않으면 2022년 말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제도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를 적어 법원에 수리비를 맡길 수 있습니다. 먼저 정비업체 견적서로 정확한 수리비를 확인하고, 송치된 검찰청 사건번호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 빌려준 돈과 수리비를 서로 지울 수 있나
상대가 갚지 않은 돈이 있으니 수리비와 퉁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법 제496조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그 배상 채무를 자기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일부러 던졌다고 인정한 이상 본인 쪽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갚고, 빌려준 돈은 별도 절차로 받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빌려준 돈은 이렇게 따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관건입니다. 갚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 녹음, 인출 기록,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모으십시오. 상대가 다툴 여지가 적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독촉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개인 간 대여금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송치 뒤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검찰에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문, 공탁서나 변제 노력 자료를 내면 처분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동네에서 도발하더라도 말을 섞거나 차량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추가 마찰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할 수 있고, 절차가 궁금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66조, 민법 제162조, 제496조, 공탁법 제5조의2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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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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