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친구와 각각 3병씩 술을 마신 뒤 집 앞이라 제가 먼저 3분 정도 운전했고, 친구가 답답하다며 자리를 바꿔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재범인 친구는 0.138%가 나왔고, 조수석에 있던 저는 측정도 인적사항 확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CCTV로 제 운전이 드러나면 측정 없이도 벌금과 면허 정지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측정 기록이 없는 앞선 운전이 나중에 어떻게 입증되는지와, 운전대를 넘긴 일이 따로 문제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측정값 없이도 계산으로 수치를 추정해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추정은 엄격하게 이뤄져 예상보다 낮은 수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측정을 안 했으면 처벌도 없나요
음주운전은 운전한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성립합니다. 측정값이 없을 때 수사기관은 마신 양과 술 종류, 체중,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을 넣어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를 역산합니다. 법원은 이 계산에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쓰도록 요구하므로, 결과가 기준선에 가까우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친구의 0.138%를 본인 수치로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과 면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0.03% 이상 0.08% 미만이 면허 정지, 0.08% 이상이 면허 취소입니다. 마신 양이 많았다면 계산 결과도 높게 나올 수 있어 정지만 예상하기는 이릅니다.
■ 이 운전이 실제로 드러나는 경로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적지 않았다면 아직 본인에 대한 사건은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친구 사건을 조사하면서 출발 지점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친구가 운전자 교대 사실을 진술하면 본인에게도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거나 집 앞이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에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단지 안 통로도 포함됩니다.
■ 술 마신 친구에게 운전대를 넘긴 부분
친구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운전을 부추기거나 차를 내준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먼저 바꾸자고 했더라도, 차가 본인 소유였는지, 운전을 말리지 않고 열쇠를 넘겼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이 경위를 묻는 경우가 많으니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친구와 진술을 맞추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사실이 드러났을 때 처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스스로 경찰에 알리면 형법 제52조의 자수로 형이 줄 수 있으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연락을 받으면 ① 마신 술의 종류와 양 ②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 ③ 운전 시작과 교대 시각 ④ 본인 체중을 메모해 가면 위드마크 계산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제148조의2, 형법 제32조, 제52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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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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