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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4일조회 0

벌금 전과로 아파트 경비 일자리도 포기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몇 년 전 회식 자리 일로 강제추행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냈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 보려는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벌금 전과만 있어도 경비 일은 아예 못 하는 건지, 언제까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벌금을 받을 때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붙었는지, 붙었다면 그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 업무는 제한 대상 직종이 맞지만, 벌금 전과가 있다고 저절로 막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명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막힙니다.

■ 약식명령 등본을 다시 펼쳐 보십시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정할 때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들어갑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명령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벌금 전과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받으셨던 약식명령 등본에 취업제한이라는 문구와 몇 년인지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류를 잃어버리셨다면 그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등본을 다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경비가 제한 목록에 들어가 있는 방식

이 법이 정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목록에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들어 있습니다. 괄호처럼 붙은 단서가 중요합니다.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같은 관리사무소라도 경비가 아닌 일은 이 항목의 제한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파트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경비업을 하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도, 경비업 법인의 경비 인력이 목록에 따로 올라 있어 마찬가지로 막힙니다. 어느 회사 이름으로 채용되느냐로 피해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징역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세지만,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이 출발점입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서 확정됩니다. 기간은 법원이 정하고, 법률상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① 약식명령 확정일을 확인하고 ② 명령에 적힌 기간을 더한 뒤 ③ 그날이 지났는지를 봅니다. 이미 지났다면 경비 업무를 막는 명령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채용할 때 전과가 드러나는 경로

관리사무소와 경비업체 같은 관련기관의 장은 채용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발급받은 조회 회신서를 제출받는 방식입니다. 채용 뒤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경찰청장이 경비업 법인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점검합니다. 제한 기간 중에 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리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은 결국 일자리를 두 번 잃는 길이 됩니다.

■ 지금 확인해 두실 일

① 약식명령 등본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있었는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② 명령이 있었다면 확정일부터 날짜를 세어 종료일을 적어 둡니다. ③ 기간 중이라면 관리사무소의 경비가 아닌 직무나 관련기관 목록에 없는 사업장을 먼저 알아봅니다. ④ 명령이 없었거나 기간이 끝났더라도, 경비업체를 통해 일하실 계획이라면 경비업법에 따로 정해진 결격 요건이 있는지 업체를 통해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서류 해석이 애매하면 등본을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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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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