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같은 학교 후배를 추행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반성하는 모습이 뚜렷하면 선고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호관찰 같은 것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미성년 자녀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을 때 법원이 무엇을 반드시 함께 붙여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붙습니다. 소년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을 반드시 명해야 하고, 그 기간은 1년입니다.
■ 선고유예가 논의될 수 있는 범위
형법상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쓸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강제추행의 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징역형을 고르면 감경을 거쳐야 1년 이하에 닿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선택되느냐가 선고유예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재판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보내 달라는 주장도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 보호관찰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에게 선고를 유예할 때 보호관찰은 법원이 필요하면 붙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소년은 다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취지의 단서를 두었습니다. 기간은 형법이 정한 대로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 아드님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수강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붙나요
조문의 짜임을 보면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붙도록 나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유죄판결의 범위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빼 두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보호관찰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결론이 나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에 따라 부담이 바뀐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1년 동안 어기면, 2년이 지나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법원은 미뤄 두었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 반대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라 일단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이렇게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그러니 1년의 보호관찰과 그 뒤의 남은 기간을 조용히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 부모님이 지금 준비하실 일
① 법원은 보호관찰소에 아드님의 성장 배경과 가정환경, 교우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판결 전 조사 면담에는 보호자도 성실히 응하십시오. ② 집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생활을 관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글로 정리해 두면 조사와 양형에 모두 쓰입니다. ③ 피해 학생 쪽에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뜻을 전하십시오. ④ 선고가 나면 준수사항을 함께 읽고 1년간 지킬 방법을 아드님과 정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1조, 제2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5조의2 · 형법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1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