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몇 달 사귄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데 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망설여집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둘 수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정해 주는 것인지, 비용은 제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어떻게 붙고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으며, 국선인 경우 피해자가 보수를 내지 않습니다.
■ 피해자도 변호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쪽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과는 다른 자리이고 역할도 다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면 본인이, 미성년자면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선임 주체가 됩니다. 사귀던 사람에게 당한 경우처럼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어도 이 조문의 적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직접 고르는 길과 검사가 정해 주는 길
붙는 경로는 둘입니다. ①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원하는 변호사와 직접 선임 계약을 맺는 길입니다. 이 경우 보수는 피해자가 부담하되 변호사를 고르는 것도 피해자입니다. ② 변호사가 없는 경우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길입니다. 성인 피해자에게는 선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검사의 판단이 끼고,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선정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 반드시 붙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보수는 피해자가 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변호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소장을 내거나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각 경찰서에는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어 그 조사관이 절차를 안내하고, 선정은 검사가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사건이 넘어가면서 검사가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가 이미 시작된 뒤라도 늦지 않습니다. 선정되면 담당 변호사의 연락처가 통지되므로, 그 뒤의 조사 일정은 변호사와 맞추어 잡는 편이 좋습니다. 해바라기센터 같은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방문한 기관에 물어보십시오.
■ 붙은 변호사는 무엇을 해 줍니까
제2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권한을 적어 두었습니다.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합니다. ②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보전 뒤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소송 중의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④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합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 쪽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이 권한 덕분입니다.
■ 조사실에 함께 앉는 사람은 변호사만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별도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있습니다. 제34조는 법원이 증인 신문을 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대상은 특례법상 특정 범죄의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 등입니다. 가족이나 상담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조력을, 신뢰관계인은 심리적 안정을 맡는 셈이어서 둘을 함께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키지 않습니다.
■ 지금 챙겨 두실 것
세 가지입니다. 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시오. ②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답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넘기십시오. 제27조 제5항의 대리권이 그 창구입니다. ③ 제29조 제2항은 조사와 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진술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그 조문을 들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선임과 국선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을지는 사건의 규모와 상대의 태도에 따라 다르므로 한 번 상담을 받고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4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