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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4일조회 0

당한 쪽 변호사는 누가 붙여 주고 돈은 누가 대나요?

Q. 질문 내용

몇 달 사귄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데 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망설여집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둘 수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정해 주는 것인지, 비용은 제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어떻게 붙고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으며, 국선인 경우 피해자가 보수를 내지 않습니다.

■ 피해자도 변호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쪽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과는 다른 자리이고 역할도 다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면 본인이, 미성년자면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선임 주체가 됩니다. 사귀던 사람에게 당한 경우처럼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어도 이 조문의 적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직접 고르는 길과 검사가 정해 주는 길

붙는 경로는 둘입니다. ①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원하는 변호사와 직접 선임 계약을 맺는 길입니다. 이 경우 보수는 피해자가 부담하되 변호사를 고르는 것도 피해자입니다. ② 변호사가 없는 경우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길입니다. 성인 피해자에게는 선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검사의 판단이 끼고,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선정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 반드시 붙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보수는 피해자가 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변호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소장을 내거나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각 경찰서에는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어 그 조사관이 절차를 안내하고, 선정은 검사가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사건이 넘어가면서 검사가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가 이미 시작된 뒤라도 늦지 않습니다. 선정되면 담당 변호사의 연락처가 통지되므로, 그 뒤의 조사 일정은 변호사와 맞추어 잡는 편이 좋습니다. 해바라기센터 같은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방문한 기관에 물어보십시오.

■ 붙은 변호사는 무엇을 해 줍니까

제2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권한을 적어 두었습니다.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합니다. ②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보전 뒤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소송 중의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④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합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 쪽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이 권한 덕분입니다.

■ 조사실에 함께 앉는 사람은 변호사만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별도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있습니다. 제34조는 법원이 증인 신문을 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대상은 특례법상 특정 범죄의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 등입니다. 가족이나 상담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조력을, 신뢰관계인은 심리적 안정을 맡는 셈이어서 둘을 함께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키지 않습니다.

■ 지금 챙겨 두실 것

세 가지입니다. 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시오. ②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답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넘기십시오. 제27조 제5항의 대리권이 그 창구입니다. ③ 제29조 제2항은 조사와 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진술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그 조문을 들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선임과 국선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을지는 사건의 규모와 상대의 태도에 따라 다르므로 한 번 상담을 받고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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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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