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회사 송년회 2차 자리에서 옆에 앉은 동료가 제가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취해서 기억이 흐린데, 주변에서는 빨리 사과하고 합의하면 조용히 끝난다고 합니다. 정말 합의만 되면 사건이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합의가 형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멈추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사건을 닫는 열쇠가 아니라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 합의서를 냈는데도 조사가 이어지는 이유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어도 경찰은 사건을 계속 수사해 검찰로 넘기고, 재판에 넘길지는 검사가 따로 판단합니다. 따로 때리거나 겁을 준 일이 없더라도, 실무에서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이 조문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다면 합의는 어디에서 힘을 쓰나요
세 군데에서 쓰입니다. ① 검사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그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② 기소가 되더라도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정리될지에 영향을 줍니다. ③ 재판까지 간다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 시점이 늦을수록 쓰일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듭니다. 검사의 처분이 나온 뒤에는 ①의 기회가 이미 지나간 상태입니다.
■ 벌금으로 마무리돼도 남는 절차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붙이며, 벌금형과 함께라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이수하게 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합의를 청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날 동석했던 동료나 친구를 통해 사과를 전하거나 합의를 부탁하는 일이 흔한데,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지고 수사기관에는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이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뜻을 전하는 순서를 밟으십시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 회복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 합의와 별개로 지금 정리할 일
① 술자리의 시작과 끝 시각, 좌석 배치, 동석자 명단을 적어 둡니다. ② 카드 결제와 택시 호출 기록처럼 시간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③ 기억이 흐린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흐리다고 적어 둡니다. ④ 사실관계를 다툴지 인정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만 서두르면 진술과 행동이 어긋나 보일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정한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94조의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2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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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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