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형님이 성범죄로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판결에 120시간 이수명령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치료프로그램을 받고 있다는데 70시간쯤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이 결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남은 50시간은 나와서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건지, 가족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실형과 함께 병과된 이수명령이 출소 뒤에 누구 손으로 넘어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시간은 없어지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보호관찰소로 집행 주체가 바뀌어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이어서 받게 됩니다.
■ 교도소에서 시작한 과정이 왜 중간에 끊기나요
이수명령은 형과 따로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되는 처분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집행 시기를 형의 종류별로 나누는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면 형기 내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6항은 그 집행을 교정시설의 장이 맡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치료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일정이 형기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석방이 빨리 결정되면 120시간 가운데 70시간쯤에서 끊기는 일이 생깁니다.
■ 남은 시간은 누가 집행하나요
제16조 제6항 단서가 바로 이 상황을 적어 두었습니다.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교도소에서 70시간을 받았다면 보호관찰소에서 50시간을 받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분량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석방 심사가 통과되었다고 이수명령이 덩달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출소 뒤 어디로, 언제 가야 하나요
가석방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수명령 말고도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6조 제8항은 성폭력범죄로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그러니 출소 뒤 흐름은 ①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② 보호관찰 지도와 남은 이수명령 일정을 함께 받으며 ③ 지정된 회차에 출석하는 순서가 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르게 되므로, 출소 전에 교정시설에서 받는 안내문을 그대로 들고 가셔야 합니다.
■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이수명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붙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지정된 날에 나오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출석을 다시 명하고, 거듭 응하지 않으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가 뒤따릅니다. 가석방 상태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가석방 취소로 이어져 남은 형기를 다시 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 사정이 있다면 결석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말해 회차를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을 벗어나려면 이것부터 끝내야 합니다
남은 이수명령을 마치는 일은 뒷날에도 영향을 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기간이 15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10년, 20년이면 15년이 지난 뒤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데, 제3항 제4호가 제16조에 따른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끊긴 50시간을 보호관찰소에서 끝내지 않으면 형기를 다 채우고 몇 년이 지나도 면제 신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수 완료 기록은 보호관찰소에 남으니, 마친 뒤에는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 지금 해 두시면 좋은 일
세 가지입니다. ① 판결문에서 이수명령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여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로 병과된 것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6조로 병과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두 법의 집행 규정은 같은 구조라 결론은 같지만 서류에 적힌 근거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② 교정시설에 몇 시간을 이수했는지 기록을 요청해 출소 시 함께 받습니다. ③ 출소 직후 보호관찰소 방문에 가족이 동행해 일정표를 같이 받아 둡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어디서 언제 받는지만 분명하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정리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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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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