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회사 선배에게 추행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상대 쪽 합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선고를 몇 주 앞두고 제 이름으로 돈을 공탁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돈만 내고 형이 줄어들 것 같은데, 선고 전에 법원이 제 뜻을 물어보기는 하나요?
본인 사안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맡긴 돈이 판결에 반영되기 전에 피해자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 전에 피해자 쪽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정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남기시면 됩니다.
■ 왜 피해자의 의견을 듣게 했나요
공탁은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한쪽이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로서는 내 뜻과 상관없이 피해가 회복된 것처럼 보일까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형사소송법에 조문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했다면 법원은 판결 선고에 앞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피해자가 숨졌다면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그 대상이 됩니다. 의견을 듣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되며, 그 사정과 구체적인 청취 방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 의견서에는 이런 내용을 담으십시오
재판부에 내는 의견서는 짧더라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① 합의 제안을 언제,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② 공탁된 금액을 피해 회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 ③ 사건 뒤에도 이어지는 치료, 휴직, 이사 같은 피해 ④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을 적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말하고 싶다면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고 인정되거나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을 찾아가도 되나요
찾아갈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할 일입니다. 다만 돈을 받은 사실이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생활이 급해 찾아가야 한다면, 받더라도 용서한 것은 아니며 처벌을 원하는 뜻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찾아가는 시점을 선고 뒤로 미룰지도 함께 고민해 보십시오.
■ 재판 기록을 보고 의견을 쓰고 싶다면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알아야 반박할 거리가 보입니다.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서류는 검사를 상대로 따로 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선임된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피해자를 대리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전반에 대리권을 가집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 선고 기일이 잡혔다면 서두르십시오
공탁은 선고를 얼마 앞두고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공탁 사실을 알리며 의견을 물어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하시고, 연락이 없더라도 공탁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사건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내십시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법원과 검사실에 새 연락처를 알려 두어야 의견 청취 절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94조의4, 제294조의5, 제294조의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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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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