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 동료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성희롱적 발언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말'이라는 수단이 성범죄 혐의로 번져 의뢰인은 징계 위기와 형사 처벌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일상적인 대화의 일부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도움을 받아 법적 방어에 나섰습니다.
언어적 성추행(성적 수치심 유발)이 성립되는 기준
많은 이들이 신체 접촉이 없으면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언동'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성적 목적: 반드시 직접적인 성행위나 성적 욕구 충족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속성 및 반복성: 단 1회의 발언이라도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맞춤형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 변호인은 신체 접촉이 없는 사건일수록 '대화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임을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대화의 전후 맥락(Context) 분석: 문제의 발언이 나오기 전과 후의 대화 로그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성적 목적이 아닌, 업무 관련 대화나 농담이 섞인 일상적인 대화의 흐름 속에서 나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상대방의 평소 언행 및 관계성 입증: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평소 대화 방식, 서로가 나누었던 농담의 수위 등을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고소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리적 방어권 행사: 단순한 불쾌감이나 예의에 어긋난 발언이 곧바로 '성범죄'로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대화 맥락 분석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결과] 피의자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형사 처벌 대상인 성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행해진 언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한다.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언어적 성추행 사건은 신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발언의 전후 맥락'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그것이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어떻게 탄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감정적인 분쟁으로 치닫기 쉬운 언어적 성추행 사건에서, 냉철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 예기치 못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