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8월 3일 작성 · 2026년 8월 3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과 각지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 추천'을 검색해 이 글에 오셨다면, 광고 문구보다 아래 처리 과정과 선임 기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죄명: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미: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
유의: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재수사요청 경로가 남아 있어 통지만으로 절차가 완전히 확정되는 것은 아님
처리: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1.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에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등장인물, 장소, 시기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같은 유형의 고소를 당한 분들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법리와 절차만 정리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문제는, 첫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와 "그런 사실이 없다"를 섞어 진술해 두고 나중에 정리하려다 진술 신빙성 자체를 잃는 경우입니다.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적어 진술의 일관성이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2. 강제추행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령 원문: law.go.kr 형법 제298조).
유의할 점은 2023년에 판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의 항거곤란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은 종전에도 힘의 강약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즉 "세게 밀거나 붙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실제 다툼은 아래 세 갈래에서 갈립니다.
접촉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가 (양측 관계, 연령, 경위, 행위 태양,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3. '증거불충분 혐의없음'과 '범죄인정안됨'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는 결정 종류가 괄호와 함께 기재됩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 종류는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입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범죄인정안됨: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적어 실무상 증거불충분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괄호 안 문구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경찰 단계에서 정리해야 하는 것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 준비하는 내용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진술 구조 확정: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안인지,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안인지 먼저 정합니다. 이 갈림길을 정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면 이후 진술이 흔들립니다.
객관 자료 확보: 현장 영상, 메신저 기록, 동석자 진술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통신사·시설의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가 많아 초기 대응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 대비표 정리 후 의견서 제출: 고소인 진술 중 시점·순서·표현이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해 법리와 함께 제출합니다. 증거가 진술뿐인 사건에서는 이 정리가 판단의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5. 불송치 결정 이후에 남는 절차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절차가 전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의 검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합니다(제245조의5 제2호). 이 기간 중 위법·부당이 확인되면 재수사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찰민원콜센터 182).
그래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도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관해 두시라고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과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형사 분야 인증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종 사건 수행 경험: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찰 단계 대응 경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조사 전 대응 가능성: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가 실제로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분야 인증 여부, 동종 사건 수행 경험, 첫 조사 전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요청, 수사심의신청 경로가 남아 있어 관련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접촉이 가벼웠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은 요구되지 않으며, 접촉의 강도보다 경위와 상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각지 수사기관 사건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본 사례는 의뢰인 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생략해 정리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증거 구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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