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8월 3일 작성 · 2026년 8월 3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과 각지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
교원이 학생 관련 성범죄로 신고를 받으면, 형사 절차와 학교·교육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기준도 시점도 다른데 이를 하나로 보고 대응하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절차부터 정리합니다.
■ 핵심 정리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교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여서,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8조)
형사 처분과 별개로 교육청 조사·직위해제·징계가 따로 진행됩니다
처리: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1.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
학생 관련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관계와 학교, 시기, 등장인물은 학생 보호를 위해 일체 기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둡니다. 증거 부족에 따른 불송치는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형사처벌에 필요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학생의 신고 대다수가 허위라는 취지로 읽혀서는 안 되며,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신고를 받은 교원이 절차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보입니다.
2.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학생 대상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상 | 적용 법조 | 법정형 |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아청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 아청법 제7조 제5항 | 제3항의 예에 따름 |
13세 미만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아청법보다 가중 |
성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제71조에 따라 별도 처벌 |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하한형이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하한이 징역 2년입니다.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형법 사건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7조 제6항).
교원은 신고의무자입니다. 아청법 제18조는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지위 자체가 감경 요소가 아니라 가중 요소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따르고, 교원 신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실됩니다.
3.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는 따로 갑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 개시 사실이 교육청에 통보되고, 학교와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합니다.
형사 결론이 나기 전에도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 조치여서 형사 처분과 무관하게 먼저 발동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와도 징계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구하지만 징계는 그보다 낮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에서 증거 부족이었어도 징계에서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만 하고 학교 절차를 방치하면, 형사에서 끝난 뒤에 신분 문제가 남습니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4. 신고를 받은 시점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본 실수는, 오해를 풀겠다며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 연락 한 번으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생·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회유나 협박, 2차 가해로 평가되며 그 자체가 별건이 됩니다.
다른 학생에게 사실관계를 묻지 마십시오. 진술 오염이자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고, 구속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학교 자료를 임의로 확보하려 하지 마십시오. CCTV나 상담 기록은 정식 절차로 요청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 이력은 포렌식에서 드러나고, 사건의 초점이 "지운 이유"로 옮겨갑니다.
학교 조사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한 뒤 응하십시오.
5. 불송치 이후에 남는 절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서류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찰 항고가 가능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본 것처럼 징계 절차는 별도로 남습니다. 형사 처분 통지를 받았더라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관하시고, 학교·교육청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과는 사안과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부산에서 교원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형사 분야 인증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와 징계를 함께 볼 수 있는지: 형사만 다루면 신분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교육청 조사와 징계 절차를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조사 전 대응 가능성: 학교 조사와 수사기관 조사 중 어느 쪽이 먼저 오는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첫 조사 전에 정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서 교원 성범죄 사건 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분야 인증 여부, 형사와 징계 절차를 함께 다룬 경험, 첫 조사 전 대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징계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징계는 형사보다 낮은 증명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별도로 진행되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학생에게 사과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요?
A. 직접 연락은 회유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어떤 의사 표시든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하십시오.
Q. 지도 과정의 신체 접촉도 문제가 되나요?
A. 부위, 강도, 상황, 학생의 의사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지도 범위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서울·경기·대전·광주 등 각지 수사기관 사건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학생 관련 신고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본 사례는 관련자 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생략해 정리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증거 구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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