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8월 5일 작성 · 2026년 8월 7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시기·장소·관계·연락 방식·세부 정황을 변경했습니다.
사건 개요
20대 직장인 C 씨는 수개월간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뒤, 관계 회복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한 차례 상대방의 직장 인근에서 대화를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C 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C 씨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며,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연인 사이의 이별 과정에서도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 — 3가지 핵심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 업무상 연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접근·따라다니기·연락·물건 전달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야기돼야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는 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호). 1회성 행위는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려면 지속성·반복성이 필요합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가 충족됐는가. 이별 과정에서 양쪽이 연락을 주고받은 시기가 있었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거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기 전의 연락은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는가. C 씨의 연락이 며칠 사이에 집중된 감정적 반응이었는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 지속·반복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시간 내의 감정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실제로 야기됐는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것과 불안감·공포심을 느낀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C 씨의 연락 내용에 위협적 표현이 없었고, 물리적 접근도 한 차례에 그쳤으며, 해당 접근도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대응 방향
변호인 선임 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연락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양쪽의 문자·전화·메시지 기록을 날짜별로 배열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점, 그 전후의 양방향 대화 여부, C 씨의 연락 횟수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거부 의사 전달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표현한 시점을 특정하고, 그 이후 C 씨의 연락이 몇 회에 그쳤는지를 분리했습니다. 거부 의사 이전의 연락은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③ 연락 내용에 위협성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C 씨의 메시지 내용을 전수 검토해, 위협·협박·비난 표현이 없고 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감정적 표현에 그쳤음을 정리했습니다.
④ 물리적 접근의 1회성과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직장 인근 방문이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요청한 것이었고, 주거지 방문·미행·매복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⑤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위 ①~④를 종합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의사 반함·지속성·반복성·불안감/공포심 야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C 씨의 연락 행위가 이별 과정에서의 단기간 감정적 반응에 해당하고,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과 불안감·공포심 야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별 후 연락과 스토킹의 경계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바로는, 이별 후 연락 사건에서 스토킹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판단 요소 | 스토킹 불인정 방향 | 스토킹 인정 방향 |
|---|---|---|
거부 의사 | 명확한 거부 전 또는 양방향 대화 중 | "연락하지 마" 이후에도 계속 |
기간·횟수 | 며칠 내 소수 연락 | 수주~수개월간 반복 |
연락 내용 | 감정적 호소·대화 요청 | 위협·비난·협박 포함 |
물리적 접근 | 공개 장소 1회 대화 요청 | 주거지 반복 방문·미행·매복 |
불안감·공포심 | 불쾌감 수준 | 일상생활 지장·신변 불안 |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교훈
첫째,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거부 의사가 전달된 이후의 연락은 스토킹 구성요건의 "의사에 반하여"를 충족시킵니다. 관계 회복 의사가 있더라도 직접 연락이 아니라 변호인이나 제3의 중개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합니다. 고소 이후에도 "오해를 풀자"며 연락하면 추가 범행으로 간주돼 구속 사유가 되고, 잠정조치(접근금지)가 발부됩니다.
셋째, 연락 기록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양방향 대화 기록, 거부 의사 전달 시점, 연락 횟수 등이 방어에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삭제하면 방어에 필요한 맥락이 사라집니다.
넷째, 스토킹처벌법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시행 이후 수사기관은 신고 즉시 잠정조치(접근금지·100미터 이내 금지 등)를 발부하고, 위반 시 구속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연인 사이였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다섯째,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이 사례는 연락 기간이 짧고 위협적 내용이 없었기에 불송치됐지만, 연락 횟수가 많거나 위협적 표현이 포함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스토킹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스토킹 혐의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스토킹처벌법 구성요건(의사 반함·반복성·불안감) 다툼 경험 ③ 경찰 단계 의견서 제출을 통한 불송치·잠정조치 해제 유도 전략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신고 즉시 잠정조치가 발부되고 위반 시 구속까지 이어지므로, 선임 즉시 연락 중단 + 방어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별 후 연락하면 스토킹?
단순 연락이 바로 스토킹은 아닙니다. 거부 의사 이후 + 지속·반복 + 불안감·공포심 야기가 요건입니다.
Q. 고소당하면 바로 구속?
바로 구속은 아니지만 잠정조치(접근금지)가 즉시 발부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구속.
Q. 처벌은 얼마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로 가중.
Q. 부산에서 스토킹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구성요건 다툼·잠정조치 해제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의 결과가 모든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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