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초등학생 딸아이가 피해를 입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서 지내는 중학생 아들이 그 일을 알게 된 뒤로 잠을 못 자고 학교도 가기 힘들어합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형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지원의 대상이 어디까지 그려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가 대상을 호로 나누면서 형제와 자매를 직접 적어 두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 조문이 대상을 어떻게 나누어 두었는지
제37조 제1항은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사람을 세 개의 호로 적었습니다. 제1호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이고, 제2호가 그 보호자 및 형제ㆍ자매이며,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제2호가 보호자와 형제자매를 한 호 안에 묶어 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두 부류를 나란히 적었다는 것은 사건이 한 사람에게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판단이 조문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 제한이나 동거 여부 같은 조건은 이 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요청하는 주체가 본인이 아닙니다
문장의 주어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짜임입니다. 그래서 형식만 보면 가족이 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나 지원기관 쪽에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 그 요청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아이의 형제자매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정을 담당자에게 말씀해 두시고, 상담시설과 상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어느 기관에 붙는 이야기인지
제37조 제1항이 부르는 곳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 법 제46조의 상담시설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입니다. 상담과 치료가 서로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향하는 문이 갈립니다. 심리 상담이 중심이라면 앞쪽이고, 진료와 치료가 필요하다면 뒤쪽입니다. 두 곳을 오가며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 상담할 때 어느 쪽 연계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십시오.
■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37조 제2항이 이 상황을 막아 두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제재까지 붙어 있습니다. 제67조 제2항 제1호는 제37조 제2항을 어겨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한 상담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리가 없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거절인지 대기인지를 구분해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상담시설이 맡고 있는 다른 일
제46조 제2항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아홉 개 호로 나열합니다. 상담과 치료 말고도 함께 쓰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① 제3호는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② 제5호는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③ 제9호는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상담을 맡도록 하고 있어, 한곳에서 여러 갈래를 함께 상의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몫을 따로 말씀하셔야 하는 이유
현장에서는 당사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접수가 잡히는 일이 흔합니다. 가족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몫이 빠진 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연락하실 때 ① 피해를 입은 아이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② 형제자매가 몇 명이고 각각 몇 살인지 ③ 같은 집에서 지내며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리해 말씀하시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학교에도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릴지 말지는 따로 정하실 일이고, 알리지 않아도 프로그램 이용에 지장이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원의 갈래가 여럿이어서 순서를 잡기 어려우시면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6조, 제67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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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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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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