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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0

스토킹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면, 위자료 소송을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될까요?

Q. 질문 내용

모르는 사람에게서 며칠 사이 전화와 문자가 100통 가까이 와서 신고했고, 가해자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형사 결과를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인정될지, 혼자 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 처벌로 확인된 스토킹 사실을 민사 위자료로 옮기는 절차와, 그 금액이 어떤 사정으로 오르내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0만 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이라 본인 소송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치료 기록이 없어도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 벌금형 판결이 민사에서 하는 역할

형사 판결이 민사 법원을 그대로 묶지는 않지만, 같은 행위를 다투는 민사재판에서 형사 판결에 적힌 사실은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연락한 적 없다고 버티기는 어렵고, 재판의 초점은 사실 여부보다 얼마를 물어야 하느냐로 옮겨 갑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는 판결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떼어 함께 내면 됩니다.

■ 혼자 진행할 때 밟는 순서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작성해 피고 주소지나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②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법원은 변론 없이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③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가해자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 금액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판사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연락의 횟수와 기간뿐 아니라 새벽 시간대였는지, 위협이나 성적인 표현이 섞였는지, 번호를 바꾸거나 이사를 고민할 만큼 생활이 흔들렸는지가 반영됩니다. 정신과 진료가 없으면 고통을 보여 줄 자료가 줄어들 뿐이므로, 불면이나 외출 회피 같은 변화를 날짜와 함께 적은 진술서로 보충하십시오.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되면 소송비용도 그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 증거 묶음은 이렇게 만들어 두십시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는 통화와 문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어서 그대로 갑 제1호증으로 쓰기 좋습니다. 여기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통신사에서 받은 착신 내역, 문자 화면 캡처를 붙이면 사실관계는 완성됩니다. 청구 기한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니 지금 시점에서는 여유가 있지만, 판결 확정 뒤 너무 늦추지 않는 편이 집행 단계에서도 유리합니다.

■ 판결을 받은 뒤 돈을 받는 단계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의 은행 예금이나 급여를 알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부터 합니다. 절차가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스토킹 피해로 불안이 계속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보호 조치와 상담을 연결해 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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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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