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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이별 전 깜짝 방문과 짐 반환 요구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Q. 질문 내용

기념일을 앞두고 연인의 자취방에 알리지 않고 찾아갔다가 문이 걸쇠로 잠겨 들어가지 못했고, 그 뒤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남은 짐을 돌려받으려고 다시 문 앞에 갔다가 다툼이 생겨 직접 경찰을 불렀는데, 이후 스토킹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헤어진 뒤로는 연락도 방문도 없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아닌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인 사안은 두 번의 방문이 법이 말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제 중의 깜짝 방문과 헤어진 뒤 물건을 찾으러 간 일은 목적부터 다르게 평가되고,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혐의를 다투어 볼 만합니다.

■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에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만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한 번의 언쟁이나 우발적 방문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방문 사이의 간격, 관계의 상태, 방문 목적, 이후 행동을 묶어서 판단합니다. 처벌 규정인 제18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두 번의 방문을 따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

첫 방문은 아직 교제 중이었고 비밀번호까지 공유받은 사이에서 기념일 이벤트를 하려던 것이라 상대 의사에 명백히 반한 접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별 직후 본인 소유 물건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이 둘을 하나의 집착 행동으로 엮이지 않게 날짜와 목적을 나눠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나가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문 앞에 오래 머문 시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 출석 전에 모아 둘 자료

① 기념일 약속과 다툼 전후의 메신저 대화 원본 ② 비밀번호를 알려 준 대화 ③ 그 집에 침구 등 본인 짐이 남아 있다는 사진이나 대화 ④ 직접 112에 신고한 기록으로, 관할 경찰서에 112 신고 처리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이별 후 전화나 메시지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는 통화 내역입니다. 고소 내용은 이미 신청한 정보공개로 확인하고, 조사 날짜는 자료가 갖춰진 뒤로 담당 수사관과 조율해도 됩니다.

■ 남은 짐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

고소가 진행 중인 지금 다시 그 집을 찾거나 연락하면 반복성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법원이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짐은 직접 받으려 하지 말고 택배 착불 반송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전달받으십시오.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물건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로 해결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과는 따로 다루어집니다.

■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받는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형사 사건 상담과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을 마친 뒤 조서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로 끝나면 결과 통지서가 오고,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니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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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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