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같은 가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특수상해, 특수강요 사건은 합의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특수강제추행을 따로 고소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 병합하는 것과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공소장변경을 요청하는 것 중 무엇이 나은지, 합의서에는 특수강도 사건에 한한다고 적었는데 추가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피해자가 사건 병합이나 죄명 변경을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맺은 합의가 새 사건에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합과 공소장변경은 모두 검사와 법원이 정하는 일이고, 피해자가 할 일은 두 행위가 한 사건의 흐름이었다는 의견을 담당 검사에게 서면으로 빨리 전달하는 것입니다.
■ 왜 피해자가 직접 고를 수 없나요
공소장변경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이며, 피해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새로 송치된 사건은 아직 기소 전이고, 기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1심 법원에 접수되므로 이미 항소심에 올라간 사건과 심급이 달라 그대로 합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검사가 어떤 죄명과 공소사실로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특수강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까지 한 경우를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죄가 되려면 추행이 강도 범행의 기회에 이어서 일어났다는 점, 즉 시간과 장소의 연속성과 범행 경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검사가 두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볼지 별개로 볼지는 기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정리되어야 하는 문제여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 담당 검사에게 낼 의견서의 내용
① 강도 행위가 시작된 시각부터 추행이 끝난 시각까지를 분 단위에 가깝게 적은 경위 ② 기존 사건의 사건번호와 1심 판결문 사본 ③ 항소심 진행 법원과 다음 기일 ④ 기존 합의서 사본과 합의 범위를 밝힌 설명입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거나 검찰 민원 1301로 물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법정에서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합의서는 새 사건까지 덮나요
합의서에 특수강도 사건에 한한다고 명시했다면 문언상 강제추행 부분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범죄라, 추가로 합의하면 가해자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고, 합의하지 않으면 그 사정이 빠질 뿐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추가 합의를 한다면 민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검사에게 국선 피해자 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변호사가 의견서 작성과 합의 검토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진술 과정의 심리 지원이나 의료 지원은 해바라기센터 1899-3075에서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자 변호사가 없다면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 선정 신청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첫 단계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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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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