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불법촬영 영상을 처음 퍼뜨린 사람이 사망했다면 재유포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오래전 지인이 저를 몰래 촬영한 성적 영상을 퍼뜨렸습니다. 처음 유포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영상은 여러 사람 사이에서 계속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은 지금도 여러 사람의 대화방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남성인데, 이렇게 다시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따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최초 유포자가 사망한 뒤에도 영상을 넘겨받아 다시 퍼뜨린 사람에게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유포는 최초 유포와 독립된 범죄라서 전달하거나 게시한 사람이 특정되면 그 사람을 따로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성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다시 퍼뜨린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접 찍지 않았어도 넘겨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순간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최초 유포자가 사망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형사 절차만 끝날 뿐, 뒤에 이어진 전송 행위는 하나하나 별개로 평가됩니다.

■ 받아서 갖고만 있는 사람도 대상인가

같은 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을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이 없고,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전에 남겨야 할 흔적

재유포자를 알게 되더라도 먼저 따지면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게시물 주소와 계정 이름 ② 대화방 이름과 참여자 목록 ③ 영상이 전송된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영상 파일 자체를 증거로 쓰겠다며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은 피해야 하고, 확보한 자료는 경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전달 경로가 여러 갈래라면 사람별로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붙이는 편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처벌과 별도로 삭제부터 서두르는 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는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유포 감시를 해 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에 신고하면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요청이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나 사이버수사팀을 찾아 고소장을 내도 됩니다.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영상이라 시기가 걱정된다면

공소시효는 최초 촬영 시점이 아니라 각 재유포자가 영상을 보내거나 게시한 때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최근에 누군가 다시 공유했다면 그 행위는 시효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오래전에 찍혔다는 사정보다 지금 누가 언제 어디로 보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 진술 때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