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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0

방송 중 BJ가 시청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인터넷 방송에서 한 시청자가 BJ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자, BJ가 그 시청자를 향해 외모를 깎아내리고 부모를 들먹이며 성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가 되는지, 녹화본이 있으면 증거로 얼마나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의 실명과 사는 곳을 알면 처리가 더 빨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방송 중 나온 성적인 욕설이 성적 목적의 표현인지, 아니면 화가 나서 한 모욕인지를 구분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맞받아친 욕설은 통매음보다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서 두 죄를 함께 적어 고소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통매음이라고 줄여 부르는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있고, 전화나 인터넷 같은 매체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표현을 특정인에게 보낸 사람을 벌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그 표현이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충족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어야 하며, 유죄라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이 상한입니다. 핵심은 이 목적입니다. 시청자의 도발에 분노해 즉흥적으로 쏟아낸 말이라면 법원은 성적 목적보다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음란한 묘사가 집요하게 이어졌거나 내용이 노골적이었다면 결론은 반대로 기울 수 있습니다.

■ 외모 비하와 부모 욕설은 모욕죄로 따로 봅니다

여러 시청자가 보는 생방송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이 갖춰져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닉네임만 불렸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시청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욕을 들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 고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 녹화본은 어떻게 보존해야 힘을 갖나

녹화본은 발언 내용과 시각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다만 짧게 잘라 낸 클립은 맥락이 빠졌다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① 문제 발언 앞뒤가 포함된 원본 파일을 편집 없이 보관하고 ② 방송 플랫폼과 채널 주소, 방송 날짜와 발언 시각을 따로 적고 ③ 당시 채팅창이 함께 보이는 화면을 확보합니다. 파일을 옮길 때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복사본으로 작업하십시오.

■ 상대 신원을 알면 처리가 빨라지나

인적사항을 알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단계를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회신이 늦어 이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반드시 앞당겨지지는 않으며, 사건량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내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할 수 있고, 절차 문의는 경찰 민원 182로 하면 됩니다.

■ 평소 평판이나 차단 숫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BJ가 평소 많은 시청자와 다투었다거나 1,000명 가까이 차단했다는 사정은 이번 발언이 범죄인지를 가리는 데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된 표현 하나하나를 놓고 판단하므로, 들은 말을 문구 그대로 받아 적어 발언별로 구분해 두는 것이 실제로 쓸모 있는 준비입니다. 시청자가 먼저 한 말도 숨기지 말고 함께 적어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형법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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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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