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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고등학생이 해외 사이트에서 딥페이크를 만들고 지웠다면, 결제 기록으로 수사받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고등학생인데 해외 사이트에서 8천 원가량을 국내 결제대행사로 결제하고 딥페이크를 한 번 만들었습니다. 만든 뒤 바로 지우고 탈퇴했으며 공유나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차단된 사이트인데 수사기관이 이를 알고 있다면 결제 기록으로 사건이 될 수 있는지, 부모님과 학교에 알려질지 불안합니다.

 

본인 사안은 만든 결과물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해외 사이트 결제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존 인물을 성적으로 합성했다면 유포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고, 사건화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 절차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가장 먼저 따져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처벌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제작만으로 처벌되고, 이런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합성 대상이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성적인 내용이 아니었다면 평가가 달라지고,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 결제 기록은 어떻게 수사로 이어지나

해외 사이트라도 국내 결제대행사를 거쳤다면 결제자 정보는 국내에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이트를 수사하면서 결제대행사에 영장을 받아 이용자 목록을 확보하면 그 안의 이용자가 차례로 조사받는 구조입니다. 결제 화면에 게임회사 이름이 보이는 것은 대행 구조 때문일 수 있지만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는 밖에서 알 수 없어 가능성을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고등학생이라면 절차가 이렇게 다릅니다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경찰 수사 뒤 검사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 받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어 일반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사안이 무겁다고 보면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사 때는 부모님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기록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거나, 결제 내역과 휴대전화 자료를 더 지우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이미 남은 기록은 없어지지 않고,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같은 사이트나 비슷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는 일도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도 소문이 퍼질 수 있어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 불안을 줄이는 현실적인 순서

① 결제일과 금액, 결제수단, 만든 결과물의 대상과 내용을 사실대로 적어 둡니다. ② 혼자 감당하기보다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함께 상의합니다. ③ 연락이 오면 혐의명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대응을 정합니다. 수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니 부모님,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청소년상담 1388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소년법 제32조, 제49조, 형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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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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