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밤에 음주운전 신고를 한 사람이 제가 차에 타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옷깃을 잡아당겼고 그 사람 목 주위에 긁힌 상처가 생겨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판결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옷깃을 잡아당긴 행위가 단순폭행으로 처리될지 상해로 처리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 합의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고, 수사 단계에서 진단 내용과 영상부터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폭행으로 갈지 상해로 갈지가 갈림길입니다
옷깃을 잡아끄는 것도 신체에 힘을 가한 것이라 형법 제260조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제257조 상해로 처리되면 합의를 해도 사건 자체는 끝나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경미한 긁힘이라 치료가 거의 필요 없었다면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 신고자가 차에 올라탄 사정은 고려되나
신고자가 차량 출발을 막으려던 것이라도 남의 차에 들어가 버틴 것은 정상적인 행동 범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응하지 않아 끌어낸 것이라면 그 경위는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 반영됩니다. 다만 정당방위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니, 무죄 주장보다는 경위를 정확히 남기는 데 힘을 쓰십시오. 음주운전 혐의는 이와 별개로 처리되며 이번 합의가 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
폭행이나 경미한 상처 사건에 법정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치료비, 진단 주수, 상처 부위, 당시 경위를 놓고 양쪽이 협의합니다. 상대가 부르는 금액이 그대로 적정액이 되는 것은 아니니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 뒤 액수를 정하십시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판결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들어오면 폭행 사건은 불송치나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검찰청에 사건이 넘어간 뒤라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
돈만 보내고 끝내면 나중에 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①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②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③ 이 사건에 관해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장 ④ 양쪽 서명과 날짜를 넣고, 상대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현장 블랙박스와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합의와 별도로 지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57조,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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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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