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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0

친구가 내 얼굴 사진을 오픈채팅에 보낸 일, 주변에 말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요

Q. 질문 내용

1년 반쯤 전 친했던 친구가 오픈채팅에서 제 얼굴 사진을 허락 없이 보냈고, 실수로 눌렸다는 식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사이가 멀어진 뒤 다른 친구들이 이유를 묻길래 그 일을 말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 잘못을 퍼뜨렸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 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서로 고소하면 각각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친구가 사진을 보낸 행위와 본인이 그 일을 주변에 말한 행위를 각각 따로 떼어 처벌 가능성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범한 얼굴 사진을 한 번 보낸 것은 형사처벌 조항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본인의 발언도 몇 명에게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얼굴 사진을 보낸 것은 범죄가 되나

사진이 신체를 드러내거나 성적인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문제되지만, 일상적인 얼굴 사진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를 붙여 공개했거나 조롱하는 글과 함께 퍼뜨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 고소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은 있습니다. 이 청구는 침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니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할 수 있게 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곧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한두 명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비밀을 지킬 만한 가까운 사이에서 관계가 멀어진 이유를 설명한 정도라면 퍼질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실제로 고소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중간에 서로 오해를 풀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납니다. 몇 살인지에 따라 절차도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금 정리해 둘 기록

① 사진이 오픈채팅으로 보내진 화면과 날짜 ② 친구가 실수로 눌렸다며 사과한 메시지 ③ 다른 친구들에게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 ④ 고소하겠다고 한 최근 대화입니다. 특히 ③은 공연성 판단의 핵심이므로 말한 사람 수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이 사이에 상대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리면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 학생이라면 함께 고려할 통로

두 사람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형사 고소 외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포함하므로, 서로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이나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 대화로 정리하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제312조 제2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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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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