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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명예훼손 고소가 몇 달째 늦어지고 수사관 응대가 부적절했다면, 민원을 낼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오랜 기간 스토킹 피해를 겪었고, 가해자가 SNS에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송된 뒤 안내받은 처리 예정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수사관은 통화 중 그만 읽어 달라는 요청에도 모욕적인 글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수험생이라 부담이 큰데 민원을 낼 수 있는지, 사건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수사 지연과 응대 방식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지, 그리고 이 고소가 어떤 순서로 끝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단 요청에도 성적 비하 글을 반복해 읽은 응대는 민원으로 다룰 만하고, 사건은 피고소인 조사 뒤 송치 여부가 정해지는 단계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 안내받은 날짜는 왜 지켜지지 않았나

고소장 접수 때 받는 처리 예정일은 경찰 내부의 목표 기한일 뿐, 그날 반드시 끝내야 하는 법정 기한은 아닙니다. 이번처럼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거나 피고소인이 출석을 미루면 기한은 쉽게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 통지를 요청할 수 있고,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도 사건 진행 단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응대가 부적절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곳

① 사건을 맡은 경찰서의 청문감사인권관실에 응대 방식과 지연 경위를 민원으로 접수합니다. ② 같은 수사관에게 계속 조사받기 어렵다면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③ 국민신문고(epeople.go.kr)로도 접수할 수 있고, 인권 침해로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감정 표현보다 접수일, 이송일, 안내받은 예정일, 문제의 통화 일시와 중단 요청 횟수를 시간순으로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차단한 사실이 맞으면 허위가 아니게 되나요

게시글에 사실인 대목이 하나 섞여 있다고 해서 나머지 내용까지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핵심 내용이 거짓인지를 봅니다. 차단 여부는 부수적인 대목이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바람을 피운다는 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문장별로 무엇이 허위인지 표시한 서면을 수사관에게 내면 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욕설 부분은 모욕죄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글에 섞인 성적인 욕설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죄에 더 잘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처음 고소장에 모욕이 빠져 있다면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추가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3년간 이어진 스토킹도 별도 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지금도 계속된다면 112에 긴급응급조치나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고소는 언제쯤 끝나나요

피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필요한 확인을 거쳐 검찰 송치나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불송치가 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이유가 통지되고, 고소인은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치되면 검찰 단계가 더 이어집니다. 날짜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피고소인 조사 이후 수주에서 몇 달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수험 기간에는 서면 제출로 통화 조사를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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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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