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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정신병동에서 다른 환자에게 맞았다면, CCTV 보존과 합의금은 어떻게 챙기나요?

Q. 질문 내용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다른 환자와 화장품 문제로 말이 오갔는데, 상대가 화장품을 배에 던지고 다리를 걷어차 침대에 부딪혔으며 머리채까지 잡아 흔들었습니다. 진단서를 떼려고 하는데 병원은 CCTV가 3일이면 지워진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맞은 일이 폭행에 그치는지 상해까지 이르는지와, 곧 지워질 수 있는 CCTV를 어떻게 붙잡아 둘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CTV는 오늘 바로 보존 요청을 해야 하고, 합의금은 진단과 치료 경과가 나온 뒤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폭행인지 상해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물건을 던지고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흔든 행위는 형법 제260조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곧 사건 종결로 이어집니다. 반면 멍이나 타박상처럼 몸에 손상이 생긴 것이 진단으로 확인되면 제257조 상해죄가 되고, 이때는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며 처벌 범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 CCTV가 3일 만에 지워진다는 말

영상 보관 기간은 법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설치한 기관이 내부 방침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병원 말대로 짧게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확인에 시간을 쓰기보다 ① 날짜와 시각, 병실 위치를 특정해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문자나 서면으로 병원에 남기고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이 찍힌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며 ③ 경찰에 신고하면서 삭제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 확보를 요청합니다.

■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이렇게 남기십시오

다친 부위는 날짜가 보이게 여러 각도로 촬영합니다. 진료를 받을 때는 어떤 물건에 어디를 맞았고 어떻게 차였는지를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진료 기록에 남게 하십시오. 진단서에는 상해 부위와 치료 예상 기간이 적힙니다. 입원 중인 병원의 다른 진료과에서 진단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병실 환자나 간호 인력 가운데 장면을 본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적어 둡니다.

■ 가해 환자의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주나

상대가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라면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형이 줄거나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 의무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동의 안전 관리가 충분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지점입니다.

■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보통 ① 실제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②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④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는 사정을 놓고 협의합니다. 진단이 나오기 전에 금액부터 정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피해 상담과 치료비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제257조, 제260조, 민법 제75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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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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