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교직원들이 꾸민 허위 사실 때문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처벌되나요?

Q. 질문 내용

사립 특성화고 기간제 교사로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해 임용되었고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학교에 정신질환이 있다는 소문이 돌던 다른 교직원들이 있었는데, 교장과 교감, 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오히려 제가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횡설수설했다는 허위 사실을 꾸며 저를 정신질환자로 몰았고, 결국 강제입원까지 당했습니다. 이들을 공동불법행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입원이 법이 정한 요건대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과정에 허위 정보를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누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불법행위는 손해배상을 묻는 민사상 개념이라 그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관여한 사람을 특정하면 배상 청구와 함께 행위별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 처벌과 배상은 따로 청구합니다

공동불법행위를 정한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함께 가담한 사람들은 피해 전체를 각자 물어 줄 연대책임을 지고, 직접 나서지 않고 시키거나 거든 사람도 가담자로 취급됩니다. 이는 돈으로 배상받는 길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형법상 죄명을 따로 찾아야 하는데, 정신질환자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분은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대표적이며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교직원이 업무 중 한 행위라면 제756조에 따라 학교법인에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입원 절차가 적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야 가능합니다. 2주를 넘겨 계속 입원시키려면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고, 입원 뒤 1개월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누가 보호의무자로 신청했는지, 진단서가 어떤 정보에 근거했는지를 보면 학교 측 자료가 입원 결정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드러납니다.

■ 확보해야 할 서류와 받는 곳

① 입원 병원에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입원신청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입원 진단서, 경과 기록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③ 학교에 정보공개나 인사 기록 열람을 요청해 본인에 대해 작성된 보고서를 찾습니다. ④ 학교 측이 근거로 삼은 문자의 원본을 본인 휴대전화 기록과 대조합니다. 채용신체검사 결과서도 입원 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보관하십시오.

■ 모든 교직원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미리 짜고 했다는 증거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각 사람의 행동이 입원이라는 결과에 실제로 이어졌다는 점은 입증해야 합니다. 소문을 들은 정도의 사람과 허위 보고서를 쓰거나 가족에게 입원을 권한 사람은 책임이 다릅니다. 이름, 날짜, 행동을 한 줄씩 적은 관여자 표를 만들어 두면 고소장과 소장을 쓸 때 그대로 쓰입니다. 배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서, 피해 사실과 책임질 사람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지금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제 통로

정신병원 입원 과정의 인권 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진정할 수 있고, 조사 결과는 이후 소송에서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아직 입원 중이라면 병원에 퇴원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 심사를 청구하거나 인신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소송 지원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7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