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주식회사 직원이 제가 전화로 욕을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사 대표도 아닌 직원은 고소할 자격이 없고 정신적 피해만으로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절차 위반으로 재판이 무효가 되는지,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직원이 낸 고소가 유효한지와, 그 고소와 별개로 업무방해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구분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방해죄는 누가 고소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어 자격 문제로 재판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다툴 곳은 범죄 요건 쪽입니다.
■ 고소인 자격은 왜 결과를 바꾸지 못하나
고소권은 피해 당사자에게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고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제234조). 업무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직원의 고소가 설령 부적법하더라도 수사의 단서가 될 뿐 공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의 하자를 이유로 한 공소기각 판결(제327조)은 모욕죄 같은 친고죄에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 업무방해가 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
형법 제314조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가 실제로 마비되지 않았더라도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기분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어떤 업무가, 어떤 위력으로, 어떻게 방해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재판에서 실제로 다툴 지점
① 전화가 몇 번,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길게 이루어졌는지 통화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② 통화 내용이 업무를 막을 정도의 위력이었는지, 정당한 항의였는지를 녹음이나 정황으로 보여 줍니다. ③ 상대 직원의 진술이 통화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같은 사실을 반복해 강조하기보다 공소사실 문장마다 맞는지 틀린지를 짚는 의견서가 재판부에 잘 전달됩니다.
■ 허위 고소라고 주장하려면
상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고소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무죄를 먼저 받아 두고, 그 판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회사의 업무 처리로 입은 금전 손해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소송에서 따져야 합니다.
■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거나 건강 문제로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이유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1심 판단의 어느 부분이 증거와 다른지를 중심으로 적어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56조,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제327조,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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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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