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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실수를 부풀려 커뮤니티와 본사에 비방 글을 올리는 사람,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제가 했던 실수를 두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부풀린 글을 커뮤니티와 SNS에 반복해서 올리고 본사에도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소문이 퍼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 대응해도 되는지 망설여집니다.

 

본인 사안은 상대가 올린 글 가운데 실제 있었던 일과 부풀리거나 지어낸 부분을 가려내고, 그 글이 처벌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을 비틀어 반복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고소와 별개로 게시물을 먼저 가리는 절차도 쓸 수 있습니다.

■ 실제 실수가 있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면 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로서 겪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성격이 강한 글은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상습적인 고의처럼 꾸몄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 본사에 남긴 글도 문제가 되나

고객센터에 불만을 접수한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글에 거짓 사실을 담았는지, 본사 담당자를 거쳐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달한 말이라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받은 글의 원문이나 접수 내역을 이메일 등 문서로 받아 두면 이후 판단에 쓰기 좋습니다.

■ 지금 바로 남겨 둘 증거

① 게시글마다 주소창이 보이는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 일시와 작성자 아이디, 조회수, 댓글까지 담습니다. ② 같은 사람이 여러 곳에 올린 글을 날짜순 목록으로 만듭니다. ③ 실제 있었던 일과 부풀려진 부분을 문장 단위로 표시합니다. ④ 손님이 줄었거나 본사 제재를 받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상대에게 먼저 항의하면 글을 지우고 흔적을 감출 수 있으니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 고소 전에 글부터 가리는 방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권리 침해를 소명하며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최대 30일 동안 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응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면 같은 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민사 소송용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제44조의6).

■ 고소는 어떤 죄목으로, 언제까지 하나요

사실을 왜곡한 글은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 없이 욕만 반복한 글은 모욕죄로 나눠 고소장을 씁니다. 모욕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니 오래된 글부터 기한을 따져 두십시오. 고소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이나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접수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합의로 정리할 여지도 함께 열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6, 제7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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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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