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2년 전 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최근 검찰에서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 처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가해자의 형벌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당한 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가 따로 해 두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 판결만으로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으며,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민사 절차를 밟아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불구속 구공판은 어떤 단계인가
검사가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채 정식 형사재판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벌금 약식 처리보다 무겁게 본 것이고, 앞으로 법원에서 공판이 열려 유무죄와 형량이 정해집니다. 형사재판의 목적은 처벌이라 판결문에 피해금을 돌려주라는 내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스스로 회수 수단을 챙겨야 합니다.
■ 형사재판 안에서 돈을 청구하는 배상명령
소송촉진법 제25조는 사기 같은 재산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법원에 피해금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인지대가 들지 않고, 제26조에 따라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은 사건일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검찰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번호부터 받아 두십시오.
■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청해 온다면
기소된 뒤에는 형량을 낮추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돈이 실제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써 주십시오.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는 제안이라면 남은 금액과 지급일, 지급하지 않을 때의 조치를 문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게 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시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는데, 2년 전에 고소했다면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먼저 제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소송 지원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을 받아도 돈이 안 들어온다면
확정된 배상명령은 제34조에 따라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순서는 ① 가해자 명의 예금과 급여 압류 ②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③ 그래도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가해자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다면 판결 전이라도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참조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4조, 민법 제766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