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병원 진료 대기 중 한 어르신이 스피커로 영상을 크게 틀어 소리를 줄여 달라고 했더니 화를 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그분이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저를 두고 심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벌금이 나오는지, 대행 없이 직접 고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그 욕설을 누가 들었는지, 그리고 듣는 사람이 본인을 가리키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검토 대상이고, 병원 직원 등 제3자에게 한 욕설이라면 고소해 볼 만하지만 본인과 단둘이 통화한 것이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으로 보는 이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가 한 말은 사실 주장이 아니라 경멸을 담은 욕설이므로 제311조 모욕의 문제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처벌될 때는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욕설 한마디라는 점, 상대가 고령이라는 점에 따라 액수는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누가 그 말을 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직접 들은 사람이 한 명이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상대가 병원 접수 직원에게 전화해 본인을 두고 욕했다면 직원을 통해 다른 직원이나 의료진에게 전해질 수 있어 공연성이 문제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본인에게만 직접 한 통화라면 퍼질 가능성이 없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나를 가리킨 말로 알 수 있었나
이름을 대지 않았더라도 아까 스피커를 끄라던 사람이라는 식으로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통화를 받은 직원에게 ① 상대가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는지 ② 본인을 어떻게 지칭했는지 ③ 주변에 누가 함께 들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직원이 짧은 확인서를 써 주면 고소장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은 직접 내도 충분합니다
사건이 단순해 대행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거나 경찰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상대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병원 통화 기록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그 뒤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금전 배상까지 원한다면
형사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피해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돈으로 받으려면 상대가 합의를 요청할 때 합의금을 정하거나, 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일회성 욕설에 대한 위자료는 높지 않은 편이어서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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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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