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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밤길에 따라와 팔짱을 낀 낯선 남성, 강제추행으로 제대로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질문 내용

친구가 밤에 귀가하다가 50대로 보이는 남성에게 뒤를 밟혔고, 그 남성은 외모를 평가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짱을 끼더니 전화번호를 받아 갔습니다. 번호를 차단하자 카카오톡으로 다시 연락이 왔고, 주변에는 CCTV와 차량 블랙박스도 있었습니다. 초범이나 술을 핑계로 가볍게 끝날까 걱정되는데, 제대로 처벌받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밤길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이르는지와, 차단 뒤에도 이어진 연락을 어떻게 다룰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치 않는 팔짱과 어깨 접촉에 성적 발언이 겹쳤다면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고, 술이나 초범을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어깨와 팔짱도 강제추행이 되나

강제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 접촉이면 성립하며, 접촉 부위가 꼭 은밀한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뒤따라온 경위, 외모에 대한 평가, 집으로 오라는 말까지 묶어서 봅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겁이 나서 번호를 건넨 것은 동의가 아니라 공포에 따른 반응이라는 점을 진술에서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 친구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어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신고할 때 친구의 나이를 처음부터 정확히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고, 조사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술과 초범을 내세우면 가볍게 끝날까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는 주장도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 가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결과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할 일은 처벌 수위를 걱정하기보다 사실을 빠짐없이 남기는 것입니다.

■ 차단 뒤의 카톡 연락은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오거나 연락을 이어 가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같은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톡에는 답하지 말고 대화방을 나가지 않은 채 화면과 상대 프로필, 전화번호를 캡처해 두십시오. 가해자가 사는 곳이 가깝다면 귀갓길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전에 챙길 것과 도움받을 곳

① CCTV 위치와 시각, 블랙박스가 있던 차량 번호를 메모하고 ② 친구가 기억하는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고 ③ 카톡과 문자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니 신고하면서 바로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하고, 상담과 동행 지원은 해바라기센터 1899-3075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면 심리 지원도 함께 요청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성폭력처벌법 제20조, 제42조, 스토킹처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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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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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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