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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아르바이트 중 손님에게 걷어차였는데, 폭행죄 합의하려면 병원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주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에게 정강이를 세 번 걷어차였습니다. CCTV에 장면이 찍혀 당일 바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다친 곳은 살짝 든 멍 정도입니다. 상대가 합의를 제안해 올 경우 병원 진단서를 미리 떼어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진단서가 처벌과 합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진단서 없이도 피해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죄는 다치지 않아도 성립하고 CCTV가 이미 있으니 진단서가 합의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통증이 있다면 진료 기록 하나는 남겨 두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 진단서가 없어도 되는 이유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몸에 힘을 가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므로, 상처가 없어도 세 번 걷어찬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그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진단서는 폭행의 증거라기보다 다친 정도를 보여 주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진단서가 사건을 바꾸는 경우

멍이 깊어지거나 걷기 불편할 정도의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했다는 진단이 나오면 상해죄가 검토됩니다. 상해죄는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있느냐에 따라 상대가 합의를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도 달라집니다.

■ 멍이 사라지기 전에 남길 것

멍은 며칠 사이 색이 바뀌고 옅어지므로 오늘부터 하루 간격으로 같은 부위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십시오. 정형외과에 가면 맞은 경위를 설명하고 진료를 받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업주에게는 CCTV 원본을 별도 저장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매장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여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일한 직원이 본 장면도 연락처와 함께 메모해 두십시오.

■ 합의서는 이런 순서로 쓰십시오

합의금은 진단 주수로 자동 계산되지 않고 치료비, 일을 쉰 날의 손실, 폭행 정도를 놓고 당사자가 정합니다. 상대가 금액을 제시하면 ① 합의금 액수와 지급일 ② 처벌불원 의사 ③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를 적은 합의서를 준비하고,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서명해 넘기십시오. 폭행죄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므로,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써 주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일하다 당한 폭행이라면 함께 챙길 것

근무 중 손님에게 폭행당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대상입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손님을 응대하는 노동자를 고객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하므로 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이나 근무 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상담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57조, 제26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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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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