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몇 년 전 로맨스 스캠 피해를 신고했지만 통장 명의자는 혐의없음, 실제 범인은 특정되지 않아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에서는 이겼고, 추가 자료를 계속 보냈지만 검토되지 않았다가 최근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먼 경찰서를 오가며 쓴 비용과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미제 사건을 다시 진행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멈춰 있는 사건을 다시 움직일 방법이 있는지를 나누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비와 시간 손실만으로 국가배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수사 재개 요청과 민사 판결 집행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경찰을 상대로 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어겨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중에 달라졌다거나 처리가 느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명백히 지켜야 할 절차를 어겼다는 점과 그로 인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관 개인보다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관의 처리를 문제 삼는 다른 창구
배상보다 현실적인 것은 기록을 남기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① 제출한 자료가 검토되지 않았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감찰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②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고 보면 관할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창구든 자료 제출일, 접수 번호, 회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 명의자 약식기소가 미제 사건에 미치는 영향
명의자의 약식기소는 통장을 빌려준 행위에 대한 처벌이고, 로맨스 스캠을 실행한 사람에 대한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미제 사건이 자동으로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식기소로 명의자의 계좌 거래 내역이 기록에 확보되었을 수 있으니, 그 자료로 실제 돈을 빼 간 사람을 추적해 달라는 수사 재개 요청서를 사기 사건을 맡은 경찰서에 낼 수 있습니다. 새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재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먼 경찰서로 계속 오가야 하나
피해자 조사는 담당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리가 멀면 거주지 경찰서에서 진술하도록 촉탁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우편이나 등기로 해도 되고, 보낸 날짜와 목록을 꼭 사본으로 남겨 두십시오. 출석 일정이 맞지 않을 때는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미 이긴 민사 판결로 돈을 받는 법
명의자가 연락 없이 버티고 있다면 판결을 그대로 두지 말고 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금과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재산을 알 수 없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와 제74조의 재산조회를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으로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집행 절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8조, 제9조,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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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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